[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2월부터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월세도 대신 받아주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또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300가구 이상 주택과 관광호텔의 복합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과 등록기준을 정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0가구 이상이다.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5억원과 전문 인력 3명 이상,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과 전문 인력 2명을 보유해야한다. 자기관리형은 집주인이 직접 임대관리를 하는 형태다. 위탁관리형은 임대인과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임대를 관리한다.
전문 인력은 변호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등이다. 요건을 갖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관리업 등록을 하면 등록을 말소한다. 또 임대·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면 영업정지를 하도록 했다.
자기관리형 임대업자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를 위해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않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목록과 등록증, 등록대장 서식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300가구 이상의 주택과 관광호텔 복합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300가구 미만 주택과 관광호텔이 용도지역상 입지에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의 형평성을 감안한 것"이라며 "주류, 노래연습장, 게임 등 위락시설을 제외한 회의장, 체육시설, 공연장 등 부대시설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 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포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