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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강화…주택담보대출 만기 분산

기사입력 : 2013년10월02일 15:12

최종수정 : 2013년10월02일 15:14

[뉴스핌=최주은 기자] 주택연금 공급을 향후 10년간 40만건으로 확대 공급하고, 3년 이하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를 최장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연착륙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거시적 측면의 시스템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미시적 취약성 해소를 위한 맞춤형 대응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가계부채 문제 대응이 단기적 시스템리스크 완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는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가계 소득개선과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긴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축소하고 상호금융, 카드론 등 취약부문의 잠재위험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대출 등 새로운 가계부채 증가요인을 관리하고 3년 이하인 은행 주택담보 대출의 만기구조를 5~2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적격 대출의 경우 대출 공급이 시장 금리에 따라 급변하는 점을 감안해 유동화 금리를 사전에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혼합금리 대출 등으로 확대하고 거치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하우스푸어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한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지원 실적을 수시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또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건수를 향후 10년간 40만건으로 확대하고, 상품 다양화, 가입조건 완화 등 추진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사의 채무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호금융사들은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담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 도입,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관행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기초로 금융부문 세부 추진과제를 11월까지 확정해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업 과제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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