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동양사태 Q&A] 불완전판매 입증 위해 안내장·광고문 등 준비

기사입력 : 2013년10월04일 17:44

최종수정 : 2013년10월04일 20:22

"증권회사 파산해도 고객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어"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의 동양그룹 관련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는 4일 민원인을 위한 질의응답 자료를 통해 "동양증권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Q&A 내용.

Q: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가 신청되었는데 회사채 등의 원리금 상환은 어떻게 되는지?

A: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등에 따라 상환받게 되므로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그룹 계열사(㈜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됨에 따라 당분간은 자금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를 하면 회수율이 정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투자자의 일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Q: 회사채 및 CP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A: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이 필요하다. 금융상품에 대해 위험성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 회사채, CP 등 투자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었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가 있다면 준비해야 한다.


Q: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A: 분쟁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또는 배당기준확정시 손해금액을 기초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분쟁조정 신청이 금감원에 접수되는 경우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금융회사에 판매경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며, 통상 3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나 동양증권 관련 분쟁이 늘어하고 있어 사실조회에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녹취록, 해당 계약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하게 되며 필요시 문답 조사 등을 위하여 대면 조사도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최소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처리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법원판결처럼 강제력이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가 분조위 보상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거나 파산절차가 지연되어 투자자별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절차 진행이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다.


Q: 분쟁신청과 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A: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에 의해 분쟁조정절차는 중단되고 소송 절차만 진행된다. 소송의 경우 비용이 수반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더 이상의 구제수단이 없다.
반면, 분쟁절차는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결정을 당사자가 수용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만일 당사자가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우선 분쟁조정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Q: 증권회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고객은 어떻게 보호받는지?

A: 유가증권의 위탁매매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는 고유자산과 고객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하고, 고객 예탁금은 한국증권금융에, 고객의 유가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예치해야 한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자산은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거래중인 계좌는 다른 증권회사로 일괄하여 이관되기 때문에 이관된 증권회사를 통해 계속 거래할 수 있다.


Q: 증권회사 파산시 파생상품(ELS/DLS) 보호받을 수 있는지?

A: 파생결합증권은 고유재산과 구분해 채권, 예금, 주식 등 자산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다. 투자자는 언제든지 중도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부받은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상환여부 및 상환액이 정해진다.다만, 동양증권이 파산하면 파생결합증권은 동양증권이 발행한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권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Q: 투자회사의 파산 등으로 선물거래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A: 금융투자회사가 결제불이행을 하더라도 한국거래소가 청산기관으로서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있다. 특정 시장참가자의 대금 결제불이행에 대비해 회원의 손해배상공동기금, 결제적립금, 신용한도 등 결제이행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증권 결제불이행시 한국거래소는 결제대용증 발행, 결제이행재원에 의한 당해 증권매수 등을 통해 결제이행을 처리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증권회사가 파산(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증권시장의 청산결제제도를 보호하며, 지급결제제도(증권대체 포함)의 결제완결성을 보장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결제이행보증장치를 통해 결제이행보증을 최종적으로 보호된다. 미결제약정에 대한 부분은 계좌 내역은 다른 증권사로 이관되며, 이관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Q:펀드 판매회사인 증권회사가 파산할 경우 펀드 및 금융상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A: 펀드는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투자상품'으로 만기일에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된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펀드 환매에 대해 걱정 할 필요가 없다. 펀드는 원금을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투자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운용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며, 펀드의 운용구조는 투자자에게 펀드를 파는 판매회사, 설정금액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투자할 지를 결정하여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그리고 펀드의 재산을 보관/관리, 운용감시하는 수탁회사(은행 및 증권금융) 등 크게 3개의 관련회사로 나누어져 운용된다.

펀드에서는 투자자의 자금이 입금되는 동시에 수탁회사로 예치돼 보관하고 자산운용회사가 운용지시를 하는데, 수탁회사는 펀드를 통해 고객이 맡긴 돈을 수탁회사의 다른 돈과 엄격히 구별되어 보관하고 있고, 자산운용사의 고유자산과도 분리․보관되어 있다. 따라서 펀드 설정 자금은 안전성이 확보된다. 즉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가 망하건 관계없이 펀드재산은 수탁회사에 보관돼 있으며, 판매회사가 부도 등으로 환매청구를 받지 못하면 자산운용회사에 환매청구를 할 수 있고, 자산운용회사가 부도 등으로 환매청구를 받지 못하면 해당 수탁회사(은행 및 증권금융)에 직접 환매청구를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