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2013국감] "박근혜정부 출범후 10대기업 현금 18% 늘어"

기사입력 : 2013년10월17일 10:42

최종수정 : 2013년10월17일 10:50

최재성 "현금 쌓아둔 대기업은 감면공제 개편 열외"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내 10대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집중적으로 현금성 자산을 늘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3년 6월 현재 상위 10대 기업(매출액 기준, 금융/공기업 제외)의 현금 및 단기자산은 58조5791억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2년 대선 이후인 2013년 6개월 동안 9조169억원, 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의원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부자감세'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25%->22%)된 이후 2년반 동안 현금 및 단기자산의 증가율은 43%로 나타났다.

또 2010년 12월 40조8942억원이던 상위 10대 기업의 현금·단기자산은 2013년 6월 58조5791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2010년~2012년) 매출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2조원 이상 감소했다.

<표=최재성 의원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10대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 상황에도, 박근혜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대기업들이 집중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3대 주요 감면공제 제도는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부자감세로 인한 법인세수의 감소는 내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8.1조가 늘어 3.9%의 증가를 보이나, 법인세 수입은 불과 560억원 늘어 0.12%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임기 기간인 2008년~2012년 동안 매출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9조4천억원에 달했다.

법인세 공제비율은 40%가 넘었는데 감면액 9조4000억원 가운데 △외국납부세액공제 (7798억원/법인세법 57조) △임시투자세액공제(7357억/조특법 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6717억/조특법 26조) 등 3대 공제액이 10대 기업 공제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2012년 한해동안 상위 10대 기업이 3대 공제제도를 통해 받은 2조1872억원은 정부가 65개 조세특례제도 개편을 통해 거둬들이겠다는 세입추계 8402억(2014년 한해)보다 2.6배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65개 제도손질을 통해 향후 5년간 걷어 들이겠다는 세수 8조4691억원보다, 지난 5년간 상위 10대 기업이 3대 공제제도를 통해 절약한 세금 8조6663억원이 더 많은 부조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