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24일 원/달러 환율이 중국발 악재로 상승출발하겠지만 수출업체 물량 등 달러 매도 물량으로 상단이 막힐 것이란 우리은행의 전망이 나왔다.
우리은행은 이날 일일 국제금융시장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줄이며 단기 금리 조달 비용이 상승,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해졌다"며 "다만 수출업체 물량 및 외국인 주식 자금 유입이 계속될 경우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내다봤다.
24일 해외 브로커들에 따르면, 지난 23일(현지시간) 역외 뉴욕 NDF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 선물환율(Fwd)은 1060.00/1061.00원으로 전거래일 대비 같은 수준(0.00/0.00원)에서 거래를 마감했다.
이는 스왑포인트 2.10원을 고려해 현물환율 기준으로 보면 1058.40원으로 전거래일 현물환율 종가인 1055.80원 대비 2.60원 상승한 셈이다.
지난 뉴욕증시는 중국 금융시장의 유동성 긴축 리스크로 인한 우려와 미국 기업의 3분기 실적이 혼조세를 나타낸 실망감이 악재로 작용,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 시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 마감했다.
엔화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져 달러화와 유로화에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유럽중앙은행(ECB)이 11월에 유로존 130개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됐다.
이에 유로/달러는 전일 대비 0.0005내린 1.3776달러, 달러/엔은 전일 대비 0.77엔 내린 97.37엔에 장을 마쳤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이날 주요통화 예상 등락 범위를 원/달러 1055.00~1063.00원, 유로/달러 1.3730~1.3820달러, 달러/엔 97.00~98.00엔, 100엔/원 1077.00~1095.00원으로 각각 잡았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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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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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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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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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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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0 17: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