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농협, 명칭사용료 25% 미집행…농협금융 1천억 깎는다

기사입력 : 2013년11월12일 11:05

최종수정 : 2013년11월12일 13:38

명칭사용료 이월 첫 확인…구조적 문제 드러나

[뉴스핌=노희준 기자]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NH농협금융 자회사로부터 신경분리(신용·경제사업 분리) 이후 처음으로 걷어간 명칭사용료 4351억원 가운데 1000억원 가량(23%)이 실제 쓰이지 않고 이월된 것으로 확인됐다. 명칭사용료의 이월 여부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중앙회가 한해 걷어간 명칭사용료의 4분의 1가량이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중앙회가 필요 이상으로 명칭사용료를 많이 걷어가고 있다는 이른바 '과다 수취' 논란은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 문제가 명칭사용료 '부과율 구간'의 구조적인 문제로 판명되면서 농협중앙회의 명칭사용료 부과 방식에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농협금융도 이런 문제점을 의식하고 명칭사용료의 부과율 구간 조정을 통해 한해 약 1000억원의 명칭사용료 삭감 방안을 농협중앙회와 협의중이다.

명칭사용료는 농협의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재원으로 쓰기 위해 지주회사를 제외한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매 분기 초에 납부하는 분담금이지만, 농협금융의 실적 개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현재 농협중앙회와 명칭사용료 부과율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에 나선 상태다.

농협금융 고위 관계자는 "명칭사용료가 조정된다"며 "지금은 (부과율)구간이 좁아 무조건 (농협은행은) 2% 이상은 내야 하는데 구간을 넓히고 부과율을 바꾸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 자회사들은 농협중앙회 정관에 따라 부과율 책정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영업수익)의 2.5% 범위내에서 총회에서 정한 명칭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

부과율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고 매출액은 3조원 이하부터 15조원 초과까지 모두 여섯 구간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는 매출액이 15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2~2.5%, 매출액 10조~15조원은 1.5~2%, 7조~10조원 1~1.5%, 5조~7조원은 0.5~1%, 3조~5조원은 0.3~0.5%, 3조원 이하는 0.3%이하로 명칭사용료 부과율이 부여된다.

문제는 현재 부과율 체계에서는 구간별 최저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책정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농업인 지원·지도 사업비를 초과하는 명칭사용료가 부과된다는 데 있다. 농협중앙회의 과다 명칭사용료 수취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각 자회사에 책정된 명칭사용료 부과율은 각 구간의 최소값으로 농협은행이 2.01%, 농협생명이 1.51%, 기타 계열사는 0.3%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약 1000억원 가량의 명칭사용료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처음 명칭사용료를 운영하다보니 당해연도에 다 쓰지 않고 남았다"며 "작년에는 잔액이 1000억원 남았다. 남아있는 부분은 이월해서 집행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농협금융 7개 자회사가 중앙회에 낸 명칭사용료는 총 4351억원이었다. 약 23%가 결과적으로 불필요하게 책정된 셈이다. 올해 농협금융 7개 자회사에 책정된 명칭사용료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4535억이다.

이에 농협금융은 현재 명칭사용료 부과율 구간의 폭을 넓히기 위해 구간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일단 여섯개의 부과율 구간을 2개씩 묶어 세 구간으로 통합하는 의견을 중앙회에 제출했고, 중앙회도 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명칭사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매출액 단계는 5조 이하, 5조~10조, 10조 초과로 변경되고 각각에 대응하는 부과율 구간은 0.5%이하, 0.5~1.5%, 1.5~2.5%로 바뀐다. 명칭사용료의 부과율 구간의 폭이 넓어져 더 적은 명칭사용료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이다.

농협은행 등 금융 자회사의 매출액 변동이 현 부과율 기준의 매출액 단계를 넘나들지 않을 정도로 크지 않다고 가정하면, 가장 많은 명칭사용료를 부담하는 농협은행의 부과율은 현 2~2.5%에서 1.5~2.5% 구간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바뀐다. 농협생명의 부과율도 1.5~2.5% 구간에서, 기타 계열사의 부과율은 0.5%이하 구간에서 결정된다.

이럴 경우 얼마의 명칭사용료가 줄어들까. 계산을 단순화 하기 위해 농협은행 등 자회사의 내년도 명칭사용료 부과율이 협의안에 따라 조정될 구간의 최소값으로 정해진다고 보고, 각 계열사의 내년도 기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올해 기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이 가정이라면, 농협은행의 경우 부과율이 2.01%에서 1.51%로 0.5%p 낮아져 1050억(21조원X0.005)의 명칭사용료가 줄어든다. 지난해 농협은행의 순익 4273억원의 4분의 1에 육박한다.

올해 농협은행의 명칭사용료는 전체 농협금융 명칭사용료의 93%를 넘는다. 농협생명에 해당하는 부과율 범위 최소값은 변하지 않는 데다 기타 계열사의 부과율이 0.2%p 늘어나 불어나는 명칭사용료는 21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농협금융의 명칭사용료가 1030억원 가량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명칭사용료 부과율 구간을 조정하는 문제는 농협중앙회 정관변경 사항이라 중앙회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야 한다. 또한 중앙회 정관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도 받아야 해서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159조2항은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이 협의하고 있는 방안은 부과율 구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부과율 상한선 2.5%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개정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부과율 상한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 범위별로 부과율의 구간을 넓혀 탄력적으로 명칭사용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