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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경쟁법강화] ① 내외국 기업 구분없이 공정경쟁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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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반독점법 세칙 마련 착수 및 주무 기관 통합도 추진

중국이 18기 3중전회 이후 외자를 포함한 대기업 자본에 대해 반독점법 적용을 대폭 강화할 뜻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공정경쟁 환경 토대를 구축해 다국적 기업의 기술 및 상품 독점을 통한 시장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목표다. 중국 당국은 18기 3중전회의 결의 내용을 집약한 '결정' 문건에서도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을 분명히 언급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펼칠 10년 정책 청사진의 일환이어서 향후 중국에 뿌리내리려는 외국 기업들은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은 이미 올초부터 주요 산업 및 제품에 대해 국내외 기업 불문하고 대대적인 반독점법 행위 단속 활동을 펼치며 사전경고를 해왔다. 날로 거세지는 중국 반독점 정책과 전망,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및 업계 차원의 대응 노력 등을 점검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관련 세칙 마련과 함께 반독점법 집행 주무 부처 통합 정비 등 18기 3중전회 이후 산업계의 공정 경쟁 환경 구축 노력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23일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 등 중국 매체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3개 부처가 반독점법 관련 세칙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2008년 반독점법 시행 5년 후 18기 3중전회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시장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 언론은 현행 반독점법 집행 기관이 3개 부처로 나뉘어 있는 탓에 법 집행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반독점법 집행 기관의 권한이 향후 통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시진핑 정부의 반독점법 강화 움직임은 휴대폰과 전자, 자동차 등 한국 기업들의 중국 경영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 반독점법 시행 강화

반독점법 시행 5주년을 맞는 올해들어 중국 국가발개위는 허성위안(合生元) 등 6개 분유업체에 부당한 경쟁 행위를 사유로 6억7000만 위안(약 1167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액수의 과징금을 물리는 등 중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올해 연초부터 삼성,LG를 비롯해 대만 치메이 등 6개 LCD 업체에 대해 가격담합 혐의로 3억5300만 위안(약 621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는 바이주(白酒 고량주), 의약, 귀금속 업체 등 분야로 반독점 규제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같이 반독점 규제 움직임 외에도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 '시장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에 부응하고자, 상무부가 현재 '경영자 집중 반독점법 심사 실시 조례' 등 반독점법 세칙을 마련 중이며 연내에 국무원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국가발개위가 향후 항공, 일용화학, 자동차, 전신, 의약, 전자 6개 업종에 대한 가격 독점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으로 알려져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최근 광저우(廣州)시의 일용화학, 자동차, 소매, 의약, 전자상거래, LCD 등 업종의 60개 대형 기업 고위 임원들이 광저우시 물가국으로부터 반독점법 관련 법률 법규에 관한 집중 교육을 받았다고 신화망은 24일 보도했다.

국가발개위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앙 정부와 각 성(省)에서 '반독점법', '반가격독점규정', '반가격독점 행정집행 과정 규정'을 핵심으로 하는 반독점 법률·법규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완성한 상태"라며 "반독점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엄격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최근들어 중국 당국의 반독점 규제 안건 중 중국 국유기업과 민영기업을 비롯해 외자기업, 업계 협회가 항공, 도서, 제지, 일용화학, 자동차, 보험, 전신, 의약, 분유, LCD,주류, 황금 등 분야에서 반독점법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며 "향후 당국의 반독점 규제가 항공과 일용화학, 자동차, 전신, 의약, 전자 등 6개 업종에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들어 중국 국영방송 CCTV가 삼성 스마트폰의 내장멀티미디어카드 결함 등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스타벅스 커피가 중국에서만 비싸다는 비판적인 보도를 방송하는 등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 때리기' 확산 움직임에 대한 외자 기업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중국 매체는 삼성과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총 수익이 109%에 달하는 등 업계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기타 업체들은 경영 적자 상태에 처해있다고 보도해 이러한 우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캐널리스(Canalys)에 따르면 올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이 점유율 21%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어, 레노보(13%), 쿠파이(11%), 화웨이(9%)가 그 뒤를 이었다. 2분기 시장 점유율 7위를 차지했던 애플은 iPhone 5S와 iPhone 5C 출시에 힘입어 올 3분기 중국 시장 점유율 5위로 다시 올라섰다.

이밖에 중국 매체는 국가발개위 내부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의 반독점 조사 대상 범위에 은행권의 편법 수수료 행위 규제가 포함될 것이며, 18기 3중전회 이후 국가안전위원회 설립 발표에 따라 국가안전과 관련한 다국적 인수합병(M&A)이 국가안전위원회의 심사 항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반독점 조사가 외자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중국 국가발개위 가격감독ㆍ반독점국 쉬쿤린(許昆林) 국장은  "반독점 위반 조사는 내외국 기업 구분이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반독점 규제 권한 통합될 듯

한편 중국경영보 등 매체는 국가발개위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등 3개 부처로 분산된 반독점 단속 시스템에 의존해 반독점법을 집행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전담부처 한 곳이 집중적으로 반독점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외 반독점 집행 기관과 달리 중국의 반독점 집행 기관은 3개 부처로 분산된 시스템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 대다수가 야근 등 연장근무를 하고 있다"며 "업무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토로했다.

반독점 기관의 권한 분산과 넘쳐나는 반독점 관련 안건이 이들 기관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6일 중국사회과학원문헌출판사가 발표한 '발전과 개혁 청서'에서는 '반독점법'은 마땅히 전담 기구가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전문가들도 반독점법 집행 권한 통합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3년 500대 중국 기업 보고서'중 차이나모바일, 페트로차이나, 공상은행 등 국유 기업 3곳의 2012년 순이익 합계가 4831억 위안(약 84조원)으로 500개 민영기업 순이익 총합(4238억4400만 위안)을 초과해 일부 국유기업의 업종 독과점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반독점

중국 재계와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과 국유 대형 기업들이 기술 우위와 브랜드 파워 등의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요 분야에서 산업 독점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80%의 신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원초적으로 경쟁이 제한된 속에서 거액의 이윤을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형 외국 자본은 중국 시장전략에서  보유 특허에 대해 특정 합작파트너와 사적 협정을 체결, 다른 기업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경쟁이 어렵다며 정부가 강력한 반독점법 시행으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가령 대리상이 상품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기업이 요구하는 다른  상품 혹은 서비스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수법 등의 부당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판매상에 상품을 제공하기 전에 판매상에게 단지 해당 상품만 판매하도록 강요한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다국적 기업들은 기술 및 상품 브랜드 우세를 바탕으로  시장 진입 문턱을 구축하고 있으며 고가의 가격 독점, 차별적인 가격 책정, 저가 덤핑 판매 방식 등으로 중국 시장에서 불공정 경쟁 행위를 자행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적의 한 다국적 자동차 회사는 중국 시장에서 한 고급차 모델을 133만위안에 판매하고 있으나, 미국 현지 시장에서는 똑같은 모델을 단 35만위안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반독점법 여부와  시장 지배적 지위 판단에는 시장의 마켓쉐어와  경쟁 상황, 판매시장 장악 여부, 원자재 구매력, 자금력, 기술조건 등의 방대한 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에 공정 경쟁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시장 독점 행위는 은닉성과 복잡성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역시 당국이 나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다국적 기업들을 밀착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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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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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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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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