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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투자활성화] 병원, 외부자본 투자 길 열려

기사입력 : 2013년12월13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12월13일 10:00

[뉴스핌=조현미 기자] 의료기관이 영리사업을 위한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자법인에 한해 외부 투자기관의 출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3일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병원 외부자본 활용 자법인 설립 가능

이번 대책을 보면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 시행을 위해 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허용된다. 부대사업은 의료 행위와 달리 영리 활동이 가능한 분야다.

자법인을 설립할 때 창업투자사 등 외부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설립 자격은 운용 수익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재투자하는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으로 제한된다.

부대사업 범위는 확대된다. 지금까지 장례식장·부설주차장업, 의료기기 임대, 은행업 등 8개로 제한됐던 부대사업 종류가 의류수출, 의료관광, 병원 임대, 의약품 개발 등으로 대폭 늘어난다.

병원의 수익 활동을 지원할 인센티브 제도가 신설된다. 창업투자사나 창업투자조합 등이 출자한 자법인은 벤처기업으로 지정돼 법인세가 감면되고, 보증한도는 확대된다.

아울러 의료 분야 융복합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며,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범위에 연구·개발(R&D) 관련 지출을 추가할 수 있게 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학교법인은 다양한 수익사업이 가능했으나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이 과도하게 제한돼 경영 수익성이 악화됐다”며 “수익 기반 확충을 위해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병원간 M&A·해외환자 유치 광고 허용

내년 상반기에 병원간 인수·합병(M&A)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다. 병원 폐쇄로 인한 환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병상비율 규제는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총병상수의 5% 내에서 해외 환자 입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병상수를 계산할 때 1인실은 제외된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항, 지하철, 관광지 등에 한해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인 유헬스(유비쿼터스 헬스) R&D에 대한 시범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인약국 설립이 허용되고, 신의료기술 평가와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는 보다 간소해진다.

정부는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개정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창준 과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창출돼 일자리는 늘고 부가가치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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