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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결] 법조계, 노사합의가 우선.."재계 나쁘지만은 않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18일 18:33

최종수정 : 2013년12월19일 08:57

[뉴스핌=이강혁 기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재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사 합의 또는 관행이 있느냐 여부가 향후 각 기업의 임금 산정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로서는 노사 협상에서 경영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노동계에게는 명분을 주고 재계는 손해를 줄이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합의 또는 관행이 있느냐의 여부가 법적 가산 수당의 소급 청구 여부에 당락을 가르게 될 전망이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있었다면 향후에도 통상임금을 인정받기 힘들어질 것이고 노사 합의가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 관행이 없었다면 통상임금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소송(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한 판결 핵심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 또는 관행이 있으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지급실태, 노사합의, 관행, 통상임금 산입 시 법정수당의 인상범위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오래 전부터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이미 노사 합의 또는 관행이 성립된 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노사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노동조합 미조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각 지역별로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소송은 현재 180여개나 된다.

법무법인 화우의 박상훈 변호사(노동팀장)는 "대법원이 고심 끝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 통상임금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내놓았다"며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노사 관행이 성립했는지 여부를 두고 앞으로도 치열한 법적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므로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화우에 따르면 이같은 판결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노사 합의는 무효이다'라는 근로자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임금협상 과정의 노사간의 진정한 의사, 정기상여금이 그 동안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온 경위 등을 종합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온 노사의 합의 내지 관행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 배경에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전산업에 걸쳐 과거 3년간 소급지급분 약 38조원, 매년 8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화우는 해석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재계가 걱정하는 것만큼 부정적이지는 않은 판결"이라면서 "노조가 있고 없고에 따라 실리와 우려가 교차되는 기업과 근로자 입장을 적절하게 반영한 판단"이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는 내년 임금교섭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제도와 체계에 대한 규범을 정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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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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