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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조원진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반대"

기사입력 : 2014년02월18일 13:52

최종수정 : 2014년02월18일 13:52

"지자체 파산제는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자료: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실
[뉴스핌=고종민 기자]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앞둔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되고 있는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다.

조원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자체 파산제도'는 지방재정 건전성이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 결코 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 지방재정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건실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파산제도는 재정기능이 마비된 지자체에 대해 민간의 '워크아웃제'와 유사한 파산․회생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 또는 상급단체가 지자체에 개입해 재정회생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 지자체의 채무비율이 2009년 141.5%, 미국은 93.0%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기준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5.4%이며,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4.3%다.

반면 중앙정부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53%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7.1%다.

조 의원은 "부채로만 따진다면 중앙정부 파산제도 도입이 훨씬 시급하다"며 "지자체 파산제도를 파산이 아닌 회생에 초점을 맞춰 도입한다는 정부의 해명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비판의 이유는 이미 안정행정부에서 '지방재정 위기경보시스템(2012년 도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안행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된 7개 항목(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예산대비 채무비율·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 중 일부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한다. 아울러 재정위기단체 지정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제한·투융자사업제한·재정건전화계획 수립·재정건전화계획 내에서 예산편성 등으로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결국 이미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파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조 의원은 "현재 국가·지방 간의 불균형 재정 배분과 복지 비용 지방 전가로 지자체 재정이 절대적으로 빈곤하다"며 "지자체 재정 운용 자율성이 부족한 상황에 재정 권한의 이양·확대 없는 지자체 파산제는 오히려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방재정의 불균형을 최소한 6:4 비율로 해소하는 등 지방재정 분권부터 확립해야 한다"며 "기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요 지방자치단체 중 대구광역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상위권에 있어 일각에선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한 것으로도 평가한다.

안전행정부 주요 지방자치단체별 채무현황(2012년 기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2.60%로 세종시(38.40%), 인천광역시(35.10%) 이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집계 표본은 군단위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다.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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