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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걷는 '수수료', 세부 산정기준 미흡

기사입력 : 2014년03월04일 14:09

최종수정 : 2014년03월04일 17:29

전체 수수료 규모 국회 보고 등 개선해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수수료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 없이 여객수수료, 거래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수천억원의 수수료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공공기관 위탁·독점 수수료 체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위탁·독점 수수료는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27개 기관에서 발생하며 2012년 기준으로 2조9000억원 규모로 2008년 2조1000억원 대비 8023억원(38.7%)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기서 공공기관의 위탁·독점 수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외에 공공기관이 실제 독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 근거에 의해 위탁받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문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의 기관은 해당 수수료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거래소 등의 기관은 해당 수수료에 대한 요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이 없고 해당 수수료 결정을 위해 어떠한 비용 등이 반영돼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다.

이럴 경우, 수수료 산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는 또 27개 위탁·독점 수수료 징수 공공기관은 수수료 징수대상 사업 외 기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서비스 구분기준 및 구분회계의 부재로 인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수수료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원가계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수료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발생원가 수준 이상의 과다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과도한 위탁·독점 수수료 수령은 기관 내의 여유 자산을 증가시키고 이는 기관에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만드는 한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높은 순으로 지정한 20개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기관에 포함돼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부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과 구분회계 도입, 물가안정법과 관련해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주무부처의 검토, 기재부가 전체 수수료 규모에 대한 통계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거래소 노병수 홍보부장은 "수수료를 맘대로 정하지 않고 금융위원회 시장효율화위원회에서 정한다"며 "예산통제도 기재부에서 받고 수수료율도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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