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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종합대책] 개인정보 수집·보유·활용·파기 엄격해진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10일 09:20

최종수정 : 2014년03월11일 07:24

[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은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필수정보 6~10개로 제한된다. 주민등록번호 역시 금융회사와 최초 거래시에만 수집하고 수집방식도 번호 노출이 최소화되는 키패드 입력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도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하고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료=금융위]
10일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수집한 정보는 보유·활용을 엄격히 제한하며 거래가 종료한 경우 빠르게 파기한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금융회사와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정보와 선택가능한 정보를 구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했다. 이름,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가지의 필수정보와 재형저축․펀드 가입 시 연소득 등 업권별, 상품별 필수정보로 구분했다.

선택항목은 수집 목적과 제공처, 선택정보 제공 시 혜택을 설명하고 고객 동의하에 수집하며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음을 고지하고, 선택항목의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했다.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 및 가족 정보 등의 항목은 원칙적 수집을 금지했다.

◆ 주민번호 계속수집...암호화 보관= 다만, 이번 정부 대책에서도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대신 최초 거래시에만 전자 단말기 직접 입력, 콜센터 활용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이후에는 주민번호 기입 없이 신분증, 인증시스템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키로 했다.

다만, 법령상 규정 준수, 단체계약 체결, 보험금 지급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서식상 기입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을 허용했다. 신분증 사본의 경우도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신분증 사본 전체를 보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본에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삭제토록 했다.

수집한 주민번호를 보관할 때도 외부망은 물론 내부망에도 암호화해 보관토록 했다. 이는 회사규모, 이용고객 수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번호를 불법활용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일반 개인정보 유출시보다 과태료 및 과징금도 가중된다.

◆ 금융지주내 정보공유 염격 제한 = 또한 금융지주 내에서 고객 사전동의 없이 계열사 보유정보를 받아 상품 판매 등 외부영업에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공받은 정보의 이용기간도 1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이용기간이 지난 경우 영구 파기여부를 고객정보관리인이 확인토록 했다.

지주사는 자회사의 고객정보관리에 대해 주기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조시사항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카드 부분 등이 분사(分社)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사 고객이 아닌 개인정보는 이관받지 않도록 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범위 역시 필수 정보만 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만약 분사 이전 정보와 긴밀히 연계돼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이관받는 경우에도 자사 고객 정보와 분리해 거래종료에 준해 2단계로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 제3자 정보제공 구체화= 포괄적 정보제공 동의를 금지하고 계약 체결에 필수적인 제3자와 선택적 제3자를 구분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3자의 사업내용, 연관된 부가서비스 등을 기준으로 개별이나 다수 그룹으로 구분해 별도로 금융회사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제3자에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이용목적, 정보 제공되는 업체명 및 업체 수, 제공기간 및 파기계획 등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특히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는 원칙적으로 1년간만 제공하고 즉시 파기해야 한다. 파기 및 예외적 보관 등의 계획도 '사용 목적이 다한 경우' 등 불명확한 표현은 금지되고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 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 이런 내용에 맞춰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양식도 개편된다.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별도 페이지로 구분하고, 필수사항에만 동의하면 계약 체결이 가능해진다.

제3자 정보제공의 경우도 정보제공의 대상·목적별로 그룹화해 각각 동의받도록 했고 정보보유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글자 크기, 줄 간격 등도 항목구분 글자 최소 12p, 본문글자 최소 10p 및 줄간격 130% 이상으로 해 읽기 쉽게 개선했다.

◆ 종료 고객 정보 3개월내 즉시 파기...5년 후 모두 파기= 고객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식별정보, 거래정보 등)만 현재 거래중인 고객 정보와 분리해 보관하고 3개월 이내에 즉시 파기토록 했다.

아울러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파기토록 했다. 다만, 법률상 의무이행 등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DB 보관하고 업무상 필수인원만 접근가능토록 해 엄격히 보관토록 했다. 정보를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객에게 사전통지를 의무화했다.

제3자에 제공된 정보 역시 이용기간 지난 경우 파기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파기 확인서를 받아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 무차별적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영업행위는 전면 금지됐다. 기타 전화나 이메일 등 여타 비대면방식 모집 및 권유행위도 소속회사, 목적, 정보획득 경로 등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는 조건에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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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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