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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해외 승소 사례 '관심'...국내 판결에 영향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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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내에서 정부기관이 처음으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선 가운데 해외에서 있었던 담배소송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에서는 흡연자 개인들이 낸 소송에서는 매번 담배회사가 이겼으나 주정부가 직접 나서 소송을 제기하고부터는 원고 승소가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내의 경우, 그간 개인 흡연자들이 줄곧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번번이 패소했다.

미국에서 담배 소송은 1954년부터 1992년까지 40년간 800건의 소송이 있었지만 원고가 최종적으로 승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소송을 낸 쪽이 주로 폐암에 걸린 개인이어서 거대 조직력과 자본력을 갖춘 담배회사와 싸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1993년부터 담배소송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된다. 간접흡연 피해소송, 주정부소송, 집단소송이 잇따라 제기됐고, 소송을 낸 쪽의 승소 사례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담배회사 근무자의 내부 고발과 내부 문건 유출, 미국 의회의 자료제출 명령 등으로 인해 담배회사의 니코틴 조작 등이 밝혀졌고, 담배회사를 향한 여론의 시각도 달라진다. 그 전에는 주로 비난의 화살이 흡연자들에게 향했다.

특히, 1994년 플로리다주가 위해물(담배 등) 제조업체에 대한 '의료비용' 배상 청구권을 주정부에 주는 법률이 제정됐고 1997년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아내면서 담배소송은 더욱 탄력받는다. 1998년 미국 46개 주정부가 연합해서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998년 양측간에 2460억달러(한화 약 260조원)의 배상금액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주정부가 이같은 배상 판결을 받아내자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배상 판결이 잇따랐다.

흡연자인 리차드 뷔켄은 56세 때 폐암에 걸려 필립모리스를 상대 소송를 냈고 2006년 연방대법원은 550만불 보상적 배상, 5000만불 징벌적 배상을 판결했다. 

흡연자인 윌리엄스는 97년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종 판결까지 10년이 지난 끝에 유족들은 승소했다. 1심에서 7950만달러 배상 결정받은 7950만달러는 3차에 걸친 연방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로 이자가 더해져 1억5500만 달러로 올랐다.

이 소송은 특히 징벌적 배상액 규모의 적정성을 놓고 주대법원과 연방대법원 사이에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징벌적 배상액 규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기존 판례를 고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또다른 흡연자의 남편은 브라운 앤 윌리엄슨 타바코를 상대로 소송을 내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중단할 수 없었던 것은 중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칸소주 연방지방법원 배심원은 보상적 배상 402만5000불, 징벌적 배상 1500만불을 평결했으나 항소심법원은 배상금으로 902만5000 불을 배상금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담배회사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발암물질인 타르가 포함된 담배를 팔았고, 담배가 폐암으로 일으키지 않았다고 거짓주장을 했다"고 판단했다.

폐암으로 사망한 글래디스 프랑슨의 부인도 브라운 앤 윌리엄슨 타바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뉴욕주 킹스카운티 브루클린 지방법원 배심원은 2003년 보상적 배상으로 35만불을, 원고의 과실을 50% 상계해 실제손해 17만5000불을 인정했다. 이듬해 1월에는 징벌적 배상으로 2000만불을 인정했다.

배심원 측은 "담배회사는 담배갑에 경고문구가 부착되기 이전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일찍이 알고 있었으면서 이를 고의적으로 숨겨왔고 다른 담배회사들과 함께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남산 정미화 변호사는“필립모리스, BAT 두 회사는 이미 미국에서 제기된 담배 관련 소송에서 많은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고 패소판결을 받았다”며“위해성,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허위로 제시한 사항이 인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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