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KS 중심 '인증' 통합...민간인증 활성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부, 1차 규제청문회 개최결과

[뉴스핌=홍승훈 기자] 국내 인증제도가 KS 중심으로 통합되고 민간 기관 주도 인증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20일 과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법정 인증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1차 규제 청문회를 열고 이같이 인증제도를 개선키로 방침을 정했다.
 
먼저 이날 청문회에선 소관 31개 인증제도중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20여개 인증을 대상으로 크게 ① 인증기준(기술기준)의 KS로의 일원화, ② KS 인증과 유사한 제도의 KS 인증통합, ③ 민간운영이 효율적인 제도는 민간전환하고, 중복인증은 폐지 등 3가지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민간 청문위원들은 EU의 통합 CE 마크처럼 기존 KS로의 기준통합이 소비자 신뢰제고와 기업의 중복인증 및 비용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인증 통합 시 과도기적 조치로 'KS 모듈화' 도입을 제시하기도 했다.

토론 끝에 합의된 최종 인증제도 개선안을 살펴보면 우선 개별 분야로 별도 존재하는 인증제도를 KS인증 중심으로 통합, 기업의 다수 인증 취득 부담을 줄여주기는 것이다. 물류표준설비인증, 지능형로봇 품질인증 등이 이와 관련돼 있다.

다만, 이 경우 타 인증과 KS 통합이 가능하도록 인증기관을 복수로 하고, 정기 제품심사 면제 등 KS 인증제도 자체의 전향적 개선은 청문위원의 의견을 참고해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일반 제품과 달리 재활용, 재제조 등 제품의 특성으로 인증기준(기술기준)의 정비가 필요한 것은 별도 인증으로 두되 그 인증기준을 KS 기준과 통합해 중복기준 설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인증기준에 관한 정보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시장 성숙으로 정부인증 필요성을 상실했거나 국제적으로도 민간자율로 운영되고 있는 인증은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타 부처와 유사 중복되는 인증은 과감히 폐지하기로 했다. 신뢰성 인증, 품질경영(ISO 9001)·환경경영(ISO 14001) 인증 등이 민간인증 전환 대상이며 이러닝 품질인증, 신재생에너지건축물 인증 등은 중복인증으로 꼽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인증제도 개선으로 개별 기업은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인증비용 부담 경감이 예상된다"며 "KS로 인증을 통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에너지 효율관리와 관련된 3개 인증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일부 제도는 통합하고 존치되는 제도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우선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1~5 등급의 소비효율 등급을 표시하거나 최저소비효율을 규정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는 정보제공과 소비자 선택권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대상품목을 현행 59개에서 35개 내외로 대폭 줄이고, 그 기준도 KS 기준에 맞추기로 했다.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용 기기의 대기전력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전력저감제도의 경우 효율관리기자재 지정제도에 통합하고, 대상품목도 프린터, 유무선 공유기 등 대기전력 저감 필요성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대폭 줄이기로 청문위원들과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윤 장관은 "이번 청문회가 본인도 국민 한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이를 계기로 산업부 공무원들이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해 국민, 기업 등 수요자 눈높이에서 좀 더 창의적인 시각으로 규제 개선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규제 청문회는 민관으로 구성된 청문위원들 앞에서 해당 규제 담당자와 관련 이해관계자가 제도 개선방향과 실효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등에 대해 찬반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문회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한민구 서울대 교수 등 학계 교수들, 국가기술표준원의 인증제도 담당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