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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장기 표류...연내 시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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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양창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국회 통과가 장기 표류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올 상반기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결국 오는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까지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연내 시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4일 국회와 미래부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임시국회에 상정됐던 단통법 처리가 해를 넘겨 올 2월 무산된데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도 단통법은 의결만 남겨놓은 채 계류상태에 빠졌다.

 

여야 원내대표까지 나서며 단통법 처리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결과는 묘연하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달 16일 오전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단통법의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민생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가시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여야 모두 단통법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다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이 예정된 상태이나 이 또한 처리 가능성이 쉽지 않다. 6월 임시국회의 경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상적인 입법 체계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통법 처리의 키(KEY)를 쥐고 있는 미방위 소속 의원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년마다 돌아오는 상임위 재구성 시기가 오는 5월이기 때문이다. 또 일부 미방위 소속 의원들 중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뗐다.

6월 통과 역시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통과 후 시행까지 6개월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연내 단통법 시행은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통과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단통법은 국회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여야 모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으나 단통법 통과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도 단통법 통과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최문기 장관도 여러 차례 단통법 처리의지를 밝힌 상태이다. 새롭게 임명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통과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 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첫 현장방문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단통법에 여야간 이견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동통신3사가 단통법 통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서비스와 요금제 중심의 경쟁에 주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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