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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모펀드 활성화 관련 자본시장법 입법 예고

기사입력 : 2014년04월24일 17:15

최종수정 : 2014년04월24일 17:15

[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사모펀드 투자자를 제한하고 설립·운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대신, 전문운용사를 통해 사모펀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재산의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도입한다.

반면 사모펀드 설립규제 및 운용은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우선 사모펀드의 운용사는 인가제 대신 등록제로 운용하고, 사후보고제를 통해 사모펀드 운용자는 펀드 설립 후 14일내 감독당국에 보고하면 된다.

또 사모펀드를 운용할 때 투자대상별 위험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에서 순자산 400% 내에서 자유롭게 위험자산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경영참여형 펀드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목적의 증권투자 한도를 펀드재산의 30% 까지 확대하고 전체 차입한도 300%내에서 다단계 투자목적회사(SPC) 설립도 가능하다.

특히 PEF를 활용하는 금융전업그룹과 전업 PEF에 대해서는 대기업집단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PEF가 실질적인 경영권 참여가 가능하도록 의결권 행사 제한규정과 5년내 의결권 처분의무 적용을 배제한다. 공시의무도 면제하고 PEF 설립·운용과 관련한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상 감독당국 보고 의무 등으로 대체한다.

한편 사모펀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의 자산관리·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계열회사 편법지원 등을 막기 위해 계열사 거래 금지조항을 유지하고,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제한을 대폭 줄였다. 총펀드 자산총액 대비 계열사 주식 취득 한도는 10%에서 5%로 강화하고, 펀드별의 경우 50%에서 25%로 축소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한 뒤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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