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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세, "강물 마를 때 물길 내자는 꼴"

기사입력 : 2014년04월25일 16:19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0:59

[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④ 시장 활성화 후 '공평·균형 과세'해야

[뉴스핌=최영수 고종민 기자] 최근 정부와 국회가 파생상품시장에 대해 양도세 부과를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부관참시'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관참시(剖棺斬屍)'란 죽은 사람을 관에서 꺼내 다시 참형에 처한다는 뜻이다. 죽은 뒤에 큰 죄가 드러난 사람에게 내리는 극형의 일종으로서 연산군 때 빈번하게 행해졌다고 한다.

파생시장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부관참시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시장이 죽어 있다는 뜻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양도세 부과는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 기재위,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로 가닥…세율은 추가 논의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와 국회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방식의 파생상품 과세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조세개혁소위 위원들은 지난 22일 오전 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의 파생상품 거래세 방법과 양도차익과세 방법의 시뮬레이션 보고를 받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기재위 위원인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어 "거래세 형태 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라며 "시행방안·시기·과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세소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 기획재정부)
당장 법안 심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세부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이중과세 문제 해법 △세부 자구 수정 △양도 소득세율 구간 설정 등의 연구 보고서가 5월 중에 기재위에 보고될 예정이며, 입법 과정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된다.

일단 기재위는 조세개혁소위에서 합의한 의견을 조세소위원회로 넘겨 구체적인 세율 등과 관련한 법안 심사키로 했다. 국회는 주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안과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나 의원은 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기본 공제를 주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방안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상장주식·파생상품·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이론적으로 파생상품시장에 영향을 안 주고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양도차익세"라며 "우리나라는 IT가 충분히 발달해 비효율적인 거래세를 부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종범 의원도 "양도차익과세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거래세보다는 정상적인 방법"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세금 부과를)마냥 늦출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논의가 되더라도 정부안을 비롯한 각종 발의안에 대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심사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을 반영해)부작용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파생시장 다 죽었는데…'부관참시' 지적

일단 파생상품에 대해 일단 원칙과 방향성만 논의되고 있는데도 금융투자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시장이 다 죽어가는데 과세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홍 의원의 발의안(20%)을 적용할 경우 2011년∼2013년 거래량을 기초로 연간 세수는 735억 4000만~951억 8000만원이며, 나 의원의 발의안(10%)을 적용하면 367억 7000만~475억 8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자료: 자본시장연구원>
정부와 국회는 주식시장의 거래 감소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파생시장에서 채우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 자본시장의 국제경쟁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과연 세금이 더 걷힐 것인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거래량이 전년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거래대금도 30%나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세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 파생시장의 거래순위도 2011년 1위에서 2012년 5위, 지난해에는 9위까지 추락했다. 반면 중국 다롄상품거래소(DCE)와 상하이 선물거래소(SHFE)의 순위는 14위에서 11위, 13위에서 12위로 각각 올라섰고 일본거래소(JPX Group) 역시 지난해 거래량이 56%나 급증하면서 14위로 올라섰다.

특히 파생시장이 위축되면 주식시장도 더불어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증권거래세는 더욱 줄어들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파생시장이 반토만난 지난해 주식거래대금도 20% 가까이 급감했다.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은 절대 반대"라며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고, 주식시장의 침체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식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세수만 몇 조원 날아갔는데, 하필 지금 같은 시기에 엉뚱한 데 세금부과해서 세수증대 시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투자협회 고위관계자는 "파생시장이 다 죽었는데 세금을 부과한들 실질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하겠느냐"면서 "오히려 주식시장마저 위축되어 전체적인 증권거래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과세 여부를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무엇보다 시장을 건전하게 회복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자본시장 활성화 우선…"주식 거래세 인하해야"

주식 현물에 거래세를 부과하면서 파생상품에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원화된 세제 방식이 조세 형평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물시장에서 양도세 부과 범위가 넓어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또 한 쪽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기본적인 증권 차익거래를 어렵게 만든다. 주식현물과 파생시장이 헤지 차익거래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 놓고 세금을 매길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파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은 비거주자(개인)이거나 법인세법을 따르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안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결국 파생상품 시장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세금을 내야한다. 

민감해진 개인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고사 상태인 파생상품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차익거래 기회는 더욱 축소되고 가격의 왜곡을 통해 헤지 비용 증가, 시장 지배력 문제에다 불평등 과세 논란까지 겹쳐 발생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지수 선물옵션은 기초상품이 주식인데 여기에 양도세를 매기면 주식 매수·매도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항변했다.

업계에서는 파생시장에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주식 거래세를 낮춰 주거나, 궁극적으로는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금융투자사 관계자는 "파생상품 시장의 핵심기능은 헤지 차익거래인데 현 상황에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면 메커니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면서 "주식 거래세를 낮추거나 소득세로 전환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고종민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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