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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5·6월 세월호 국회 합의…상임위는 내일부터"

기사입력 : 2014년05월11일 11:38

최종수정 : 2014년05월11일 11:38

이완구·박영선 "5월 임시 국회 열어 후반기 원구성에 최선…여야 초당적 접근할 것"

▲ 11일 오전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여야가 세월호 참사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5∼6월 국회를 열기로 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사랑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진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유가족 대책·5월 비상 국회 소집·하반기 국회 원(院) 구성 등을 합의했다"며 "이번 주에 본회의를 열어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단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5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세월호 관련 상임위 가동에 국회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양 측은 3가지 조항에 합의 했다"며 "첫째는 세월호 사태와 관련한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피해자대책·재발방지 등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또 세월호 국회 관련 상임위를 다음주(12일)부터 열고, 5월·6월 임시회 소집을 위한 본회의를 다음 주 중에 열기로 했다"며 "세 번째는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 5월 임시회 시작하는 날부터 논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청문회·특검 문제는 합의한 1항에 세월호 대책에 대한 초당적 접근에 포함된 것"이라며 "다음주 본회의에서 의결이 있을 예정이며, 언제부터 시작할 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상설특검법의 경우, 6월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며 "특검법 발동요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또는 본회의 의결인 만큼 효력발생일 이후 본회의 의결이 정식 요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조사도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해야 하며, 원구성이 먼저 돼야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는 2012년 법 개정 이후 언제든 6월·9월 분리할 수 있으나 이것은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문회도 박 원내대표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야 간 합의에 별 다른 이론이 없었다"고 자평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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