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Anda 글로벌

속보

더보기

러시아 기업들, 자금 압박 해결책은 차이나머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방국 경제제재, 글로벌 에너지기업에도 악영향

[뉴스핌=김동호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 기업들이 자금 수급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제제재에 나선 상황에서 서방 금융기관들이 러시아 기업에 대한 대출 조건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다.

15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서방 금융기관들이 경제제재 대상이 아닌 러시아 기업들에 대해서도 대출 조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서방 은행들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가 기업실적에 영향을 줄 경우 바로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파산보호(디폴트)를 신청해 추가 자금의 유출 없이 자금을 보전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러시아 기업들은 쉽게 자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익명의 러시아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FT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우리(러시아) 기업을 향해 재채기를 하면 대출이 즉시 만기가 되고, 곧바로 되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조건으로 인해 러시아가 크림공화국을 합병한 이후 두 달 동안 러시아 기업에 대한 서방 은행들의 대출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목돼 경제제재의 대상이 된 겐나디 티미셴코의 석유화학 업체 시부르는 국제 채권단과 자금조달 협상이 지연되면서 결국 러시아 최대은행인 스베르방크에서 270억루블을 대출받았다.

국제 채권단은 서방국의 경제제재와 관련해 추가적인 대출 조건을 요구했으며, 시부르는 조건이 더 나은 러시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 : AP/뉴시스]
미국와 EU의 제재로 인해 자국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푸틴 대통령도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비공식적인 투자 제한 요건들을 완화하는 형태로 자금 유입을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방의 경제 제재에 따른 해외 투자자금 이탈을 상쇄하겠다는 생각이다.
 
러시아 정부는 주택시장과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서부터 천연자원 개발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대한 시장 개방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러시아의 행보가 중국에도 큰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이체방크 조지 부제니사 애널리스트는 "철광석부터 석탄까지 중국이 원자재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투자 제한 완화 조치는 중국에도 호재"라고 말했다.

한편 서방국들의 경제제재가 러시아 기업뿐만 아니라 서방 기업들에도 부담으로 돌아오며 경제제재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국들의 러시아 제재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업체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자원 확보를 위해서는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수적인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이들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에 포함되며 서방 에너지기업들의 사업 추진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러시아 국영 석유업체 로스네프트의 이고르 세친 최고경영자(CEO) 등 러시아 핵심인사들을 경제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영국의 에너지 업체 BP의 밥 더들리 최고경영자(CEO)는 로스네프트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을 정도로 러시아와 관계가 돈독하다. BP는 로스네프트 지분도 20% 가량 보유하고 있다.

BP뿐만 아니라 토탈과 엑손모빌, 로얄더치셀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도 크렘린궁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토탈의 한 고위 임원은 "세계의 에너지 기업들은 러시아의 새로운 자원에 손을 뻗기 위해 러시아 기업 지분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