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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동부제철 회사채 지원 합의..."최우선변제권→우선변제권" 양보

기사입력 : 2014년07월01일 12:20

최종수정 : 2014년07월01일 13:35

동부제철 자율협약 체결 길 열려

[뉴스핌=노희준 기자] 동부제철이 오는 7일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700억원에 대한 차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용보증기금이 전날보다 한걸음 양보한 선에서 동부제철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동부제철 자율협약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신보의 동부체철 회사채 차환 지원 문제가 해결되면서 동부제철은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는 동부제철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전날 밤 늦게까지 협상을 통해 동부제철의 회사채 신속 지원과 관련해 전날보다 완화된 방안으로 합의를 봤고, 이날 오전 나머지 채권단도 이 방안에 합의했다.

신보는 전날 7일 만기가 도래하는 7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중 240억원의 물량을 떠안는 조건으로 최우선변제권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둬들이고 일반적인 자율협약에서 주워지는 우선변제권만 보장하는 것으로 한걸음 물러나 산은과 합의를 봤다.

신보 관계자는 "전날에는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했지만, 자율협약 뒤 신규자금 지원시와 동순위로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며 "이는 통상적인 것으로 (산은이 다른 채권은행과) 협의를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산은 회의실에서 이 같은 동부제철 회사채 차원지원에 대한 신보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다른 채권단 합의를 구했다.

산은 관계자는 오전 11시 45분께 회의를 끝내고 "다른 채권단들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7~8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차환하는 방식으로 동부체절 지원에 나선다. 동부제철은 7월 700억원, 8월 400억원 등 총 1100억원의 회사채 만기 물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보는 여전히 자율협약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신보 관계자는 "자율협약의 주체는 SPC이며 신보는 보증만 서기 때문에 자율협약 주체가 아니다"고 말했다.

신보가 빠지더라도 동부제철의 자율협약은 체결 가능하다. 나머지 1금융기관, 채권은행들의 100% 합의만 보면 자율협약은 체결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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