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15일부터 농·어업인과 축산업인만 가입 가능했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에 임업인이 신규로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 것으로 현재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농·어업인, 축산업인만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0ha 이하의 토지를 가진 임업인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안정적인 농어업외 소득이 있는 자'는 저축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사망 또는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 연 단위의 만기 약정금리를 납입기간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부정가입자 차단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저축기관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위탁 규정을 명문화했으며 부정가입자가 수령한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는 업무절차도 마련됐다.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은 1976년부터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3년이나 5년이상 가입시 정부가 저축 장려금을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 가입 농어민 범위를 명확화 하는 한편 농어가 저축 가입 부적격자 차단 등을 통해 보다 투명한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과 안정된 생활 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