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보호예수기간에 본 우리사주의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사주를 받은 주주는 1년동안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주식을 팔 수가 없는데 이 같은 손실을 근로복지기금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다.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천 남동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권영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보유기간동안 주식가치가 떨어지는 문제를 우려하시는데 보험에 가입해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입법예고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권 실장은 “주식보유기간에 주식을 대여하면 일정 이자가 나오는 제도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1년으로 정해져 있는 보유예탁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답변은 이제훈 파버나인 대표가 우리사주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나왔다. 이 대표는 “우리사주조합 공모주를 20% 배정했는데 기간 면에서는 긴 보유기간을 가져야 하고 1년 후 손실 보전에 대한 부분도 미약하다”며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배당률이 높은 것처럼 우리사주조합이 장기보유하면 배당률을 올려서 직원들이 애사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보호예수기간이 지나가는 동안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기금에서 보험을 들어서 손실을 보전하자는 것”이라며 “개별 사내에 근로복지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지출가능한 용도에 그것을 넣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우리사주에서 공모주 20% 정도 받으면 근로자는 보호예수를 1년동안 해야하기 때문에 그 동안 팔지를 못한다”며 “그 과정에서 주가가 하락해 원금손실이 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이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