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최경환노믹스] LTV 70%·DTI 60% 일괄 적용

기사입력 : 2014년07월24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07월24일 10:08

주택청약종합저축 일원화…재형기능 강화

[뉴스핌=김민정 기자] 새 경제팀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전금융권에서 일률적으로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수도권과 일률적으로 6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시장 경기를 살려 궁극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LTV·DTI 규제의 지역별·금융업권별 규제차익을 해소해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LTV는 전금융권에서 일률적으로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은행·보험권은 50~70%, 기타 비은행권은 60~85%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타 지역으 경우 은행·보험권 60~70%, 기타 비은행권 70~80%다.

현재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이 다른 비율을 적용받고 있는 DTI도 수도권과 전금융권에 일률적으로 60%를 적용한다. 현재는 서울 은행·보험권에서 50%, 기타 비은행권에서 50~55%, 경기·인천 은행·보험권에서 60%, 기타 비은행권에서 60~65%를 적용하고 있다.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기존에는 1금융권에서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4억90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DTI가 60%로 단일화되면 서울에서 집을 사려고 할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7000만 원이고 DTI가 50%였을 때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3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42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는 또 DTI 산정시 소득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청잔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 내 60까지로 늘리고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은퇴자 순자산 소득상환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철주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LTV·DTI(완화는) 실링(천장)을 높인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평균 DTI 비율은 35% 내외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제도상 실링을 높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은행이 적절하게 주는 것”이라며 “그 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제2금융권의 대출이 은행권으로 넘어오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국장은 “가계부채가 완전히 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돼 경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장과열기 규제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요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주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범위를 무주택자에서 중산·서민층의 교체수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통약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서민·중산층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현재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 늘리고, 디딤돌대출 공급 대상도 현행 무주택자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까지 확대해 중산층의 주택구입·교체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공급을 지난 상반기 5조원 규모에서 하반기에는 6조원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부동산 투자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미분양주택도 포함할 방침이다.

공급측면에선 주택 공급조절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규주택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38만5000호의 주택수요와 5월 말 기준 4만9000호의 미분양물량을 감안해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을 적정 수준으로 공급하는 한편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복잡한 주택공급제도도 간소화하는 등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오는 10월 주택수에 따른 감점항목을 폐지하는 등 청약가점제와 청약순위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주택면적별로 예치금 변경 및 주택면적 상향 제한완화 등 주택부족기에 적용했던 규제도 현 시점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8월에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와 공공관리제 및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을 개선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개선하고 장기간 재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의 현장실태를 파악하고 애로를 완화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