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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號 세법개정안, 野와 충돌 불가피

기사입력 : 2014년08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4년08월06일 14:04

野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부자감세"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김지유 기자] 세법개정을 둘러싼 최경환호(號)와 야당의 충돌이 피할 수 없게 됐다.

정부 기획재정부는 6일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배당소득증대세제 ▲ 기업소득환류세제 등은 발표 전부터 야당의 정면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 대상자는 25%의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배당과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에 따라 최고 38%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야당은 배당소득증대세제를  '부자감세'라고 비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가 발표 예정인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 패키지'는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세율의 절반 수준으로 분리과세하겠다는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중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이명박정부를 계승한 부자감세 2탄"이라고 지적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도 "배당소득분리과세는 재벌회장 맞춤형 감세안"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 방안이 실제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이건희 삼성회장은 한해에 67억원,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30억원의 세금감면 헤택을 얻을 것으로 분석된다"며 "주식부자들 배만 불리는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법개정안과 관련한 사전브리핑을 갖고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재벌들에 대한 일종의 특혜가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배당 주식의 요건을 일단 갖춰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인상(감면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그간 '법인세 인상은 없다'며 '대신 이명박정부에서 깎아준 법인세만큼을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해 다시 걷는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세율을 10% 단일세율로 정하고 당기순익의 60~80%를 임금·배당·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을 내놓았다.

적용대상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약 4000곳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29일 "새정치연합은 일관되게 '선 이명박정부 법인세 감세철회, 후 사내유보금 과세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우 정책위의장은 "최경환 부총리도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2009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지만 (절감된 세금이)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정책실패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내유보금 과세는 법인세 감세철회의 보조적 수단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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