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민주화 입법후 '갑(甲)의 횡포' 일부 개선

기사입력 : 2014년08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8월26일 11:29

편의점 심야영업 831개 가맹점 허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하도급 부당특약,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도입된 뒤 이른바 '갑(甲)의 횡포'가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새로 도입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의 제도들이 현장에서 거래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민·관합동으로 TF를 구성, 기업방문·간담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하도급' 분야에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중기조합에 하도급대금조정협의권 부여가 도입됐다.

또 '가맹' 분야에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심야영업 강제 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제공이 '유통' 분야에서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가 새로 도입됐다.

실태점검 결과 우선 하도급 분야에서는 부당특약 금지의 경우 이를 경험한 업체 수가 38.7%(194개→119개) 감소하고 48.8%는 거래관행의 개선을 체감했다고 밝혀 거래형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급사업자의 85.1%가 향후 거래관행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답변한 것도 고무적이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61.4%만이 도입된 제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의 경우 4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 수가 32.9% 감소(350개→235개)하고 50.5%가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했다고 답했다. 

하도급대금조정협의권은 원재료의 가격이 인상된 업체 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한 수급사업자는 52.6%였고 이중 82.2%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본부의 평균 위약금 부과금액이 1211만원→806만원으로 405만원(33.4%) 감소해 가장 눈에 띄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금지도 제도 도입전에는 전혀 허용되지 않았으나 831개 가맹점(66.8%)에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됐고 협의가 진행중인 점포도 133개나 됐다.

매장리뉴얼 강요 금지는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한 경우가 10.5% 증가했고 가맹점주가 전체 비용을 부담한 경우가 45.7%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리뉴얼과 관련된 가맹점주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다만 일부 업체가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면제사유로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 등을 계약조항에 넣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제기됐다.

또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경제민주화 제도 관련 인지도조사 결과가 약 4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에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는 관행의 경우 판매장려금 지급을 경험한 납품업체가 242개에서 51개로 191개(78.9%)나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다.

다만 유통업체들이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판촉비 등 비용을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지난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아직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거래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나 어느 정도 행태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새 제도가 거래관행으로 정착되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간담회, 업체방문 및 설문조사만으로도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도급 분야는 4대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가맹분야는 이유없이 심야영업 중단을 방해하는 행위, 유통분야는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