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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산안] 정규직 전환 사업주에 최대 월 60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14년09월18일 09:25

최종수정 : 2014년09월18일 10:08

[뉴스핌=김민정 기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0만원의 인건비를 1년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임금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임금격차를 해소하면 공모를 통해 사업주에게 매월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비정규직 자생력 강화(그림=기획재정부)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130만원이 지원된다. 종전 시간당 임금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의 50%를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은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1인당 노무관리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지원금의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하는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월 60만원, 대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중장년 직원의 전직,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00만원 한도로 장려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에 가입한 사업주에겐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퇴직급여 적립금의 10%(월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자산운용수수료(0.4%)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장기 근속하는 근로자에겐 기준일(2014년 4월 16일)로부터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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