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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중상시운영·체포동의안개선등 10개 개혁안 발표

기사입력 : 2014년11월20일 10:58

최종수정 : 2014년11월20일 10:58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가 연중 상시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관련 체포동의안 처리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은 20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위원장 최석원)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에 ' 국회운영제도 개선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국회의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개혁자문위원회는 '일하는 국회',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 의장의 취임초 약속에 따라 출범한 국회의장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지난 7월 3일 출범 후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그 결과를 정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정 의장이 국회운영위에 제안한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개선안은 ▲연중 상시국회 운영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과잉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국회민원 처리 개선 ▲긴급현안발언제도 도입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등 10개 안이다.

이중 연중 상시국회 운영의 경우 현행 국회법상 결산심사를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8월 임시회를 소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를 열도록 국회법에명시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의안 발의 및 제출건수에 비해 법률안등 심사 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3월과 5월 각 2주간(토·일요일 제외 10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등을 심사하도록 제안했다.

대정부질문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대정부질문 일정이 여야 간 합의로 결정됨에 따라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임시회의 경우 회기 전반부에 1주간 실시됨에 따라 상임위 법안심사 착수시기를 늦추는

등 심사기간을 제약하는 점을 감안해 정기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은 현행과 같이 며칠 연속으로 실시하되 임시회에서는 4개 의제로 나누어 매주 수요일마다 1개 의제에 대해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예컨대 1주차 수요일에는 정치분야, 2주차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3주차는 경제 분야, 4주차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원 1인당 질의시간을 현행 15분에서 12분으로 단축해 오후 2시부터 실시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일정 요일제로 도입키로 했다. 주요 의사일정이 교섭단체대표 간 협의에 따라 이루어져 국민이나 정부 부처 등이 사전에 국회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에 수십, 수백 건의 법안을 상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요일별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위원회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키로 했다. 중요한 안건의 심사뿐만 아니라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경우에도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했다. 국정조사는 여러 상임위 관련 특정현안,

일반청문회는 상임위별 중요현안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구분 운영되면 위원회 차원의 현안 조사 및 수시 감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반청문회의 경우도 기관보고와 증인채택은 국정조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개최실적이 저조했다.

과잉행정입법 통제 시스템도 강화키로 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각 상임위가 의뢰한 과잉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신설토록 제안했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에 행정입법 검토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이 헌재 결정의 요지, 법정의견및 반대의견의 논거 등 주요사항을 보고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지목된 체포동의 역시 개선된다. 현행법(국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처리기한(72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표결을 할 수 없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 의장이 처리기한 이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

국회민원 처리도 개선키로 했다. 국회는 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민원조사권이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소관위원회가 민원조사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긴급현안발언제도를 도입, 여야간 입장 차이 및 의사일정 미합의로 인한 국회 장기 공전 사태를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선안은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원 20인 이상이 본회의 발언을 요구할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역시 이번 국회 개선안에서 도입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위원간 이견이 없는 법률안(무쟁점법안)을 의결로 지정하면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 심사하고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무쟁점법안임을 명시한 법안은 숙려기간 경과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장은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향후 국회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운영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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