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 연중상시운영·체포동의안개선등 10개 개혁안 발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가 연중 상시 운영체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관련 체포동의안 처리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사진)은 20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위원장 최석원)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운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에 ' 국회운영제도 개선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국회의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개혁자문위원회는 '일하는 국회',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정 의장의 취임초 약속에 따라 출범한 국회의장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지난 7월 3일 출범 후 국회운영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그 결과를 정 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정 의장이 국회운영위에 제안한 국회개혁자문위원회의 개선안은 ▲연중 상시국회 운영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의사일정 요일제 도입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과잉행정입법 통제 시스템 강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 도입 ▲국회의원 체포동의 개선 ▲국회민원 처리 개선 ▲긴급현안발언제도 도입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도입등 10개 안이다.

이중 연중 상시국회 운영의 경우 현행 국회법상 결산심사를 8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고 2010년 이후 매년 8월 임시회를 소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임시회를 열도록 국회법에명시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의안 발의 및 제출건수에 비해 법률안등 심사 기간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3월과 5월 각 2주간(토·일요일 제외 10일간) 상임위원회를 열어 법안 등을 심사하도록 제안했다.

대정부질문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대정부질문 일정이 여야 간 합의로 결정됨에 따라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특히 임시회의 경우 회기 전반부에 1주간 실시됨에 따라 상임위 법안심사 착수시기를 늦추는

등 심사기간을 제약하는 점을 감안해 정기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은 현행과 같이 며칠 연속으로 실시하되 임시회에서는 4개 의제로 나누어 매주 수요일마다 1개 의제에 대해 실시하도록 제안했다. 예컨대 1주차 수요일에는 정치분야, 2주차는 통일외교안보 분야, 3주차는 경제 분야, 4주차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의원 1인당 질의시간을 현행 15분에서 12분으로 단축해 오후 2시부터 실시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일정 요일제로 도입키로 했다. 주요 의사일정이 교섭단체대표 간 협의에 따라 이루어져 국민이나 정부 부처 등이 사전에 국회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에 수십, 수백 건의 법안을 상정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요일별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운영하도록 제안했다.

위원회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키로 했다. 중요한 안건의 심사뿐만 아니라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한 경우에도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했다. 국정조사는 여러 상임위 관련 특정현안,

일반청문회는 상임위별 중요현안에 대해 실시할 수 있도록 구분 운영되면 위원회 차원의 현안 조사 및 수시 감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일반청문회의 경우도 기관보고와 증인채택은 국정조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동안 개최실적이 저조했다.

과잉행정입법 통제 시스템도 강화키로 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각 상임위가 의뢰한 과잉행정입법에 대한 검토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시정요구권을 신설토록 제안했다.
또한 법안심사소위에 행정입법 검토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 심사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전문위원이 헌재 결정의 요지, 법정의견및 반대의견의 논거 등 주요사항을 보고하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지목된 체포동의 역시 개선된다. 현행법(국회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처리기한(72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표결을 할 수 없어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선안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 의장이 처리기한 이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제안했다.

국회민원 처리도 개선키로 했다. 국회는 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므로 민원조사권이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소관위원회가 민원조사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결과를 보고하도록함으로써 민원 처리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긴급현안발언제도를 도입, 여야간 입장 차이 및 의사일정 미합의로 인한 국회 장기 공전 사태를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선안은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원 20인 이상이 본회의 발언을 요구할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도 역시 이번 국회 개선안에서 도입키로 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위원간 이견이 없는 법률안(무쟁점법안)을 의결로 지정하면 우선적으로 의사일정에 상정, 심사하고 전체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며, 무쟁점법안임을 명시한 법안은 숙려기간 경과 후 법사위 첫 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장은 "이러한 내용의 개선방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향후 국회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운영위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