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소술은 환자동의 필요...심낭 천공 조치도 미흡
[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조사위원회는 30일 고(故) 신해철 사망 관련 의료감정 결과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 성형술이 시행됐으며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소견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이촌로 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경찰에 회신한 의사협회 의료감정조사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의사협회는 위축소 성형술의 시행 여부에 대해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위주름) 성형술이 시행됐다"며 "위주름 성형술은 환자측의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망에 이른 경과에 대해서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 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소장 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심낭 천공과 소장 천공은 수술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사협회는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했으리라고 보인다"며 "그러나 최초의 흉부영상검사는 10월 19일에 이루어졌으며 19일 당시의 흉부영상검사에서 심낭기종의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 천공에 대한 발견과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