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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중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들여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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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심으로 개편 방향
[뉴스핌=김지나 기자]  # 직장에서 연봉 1800만원을 받는 회사원 A씨는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서 연간 7100만원의 임대소득을 별도로 얻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일반 직장가입자는 보수외 소득 연 7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어 A씨의 임대소득은 건강보험 부과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월보험료 4만4920원(총 소득의 0.05%)만 내고 있다. 반면 직장동료 B씨는 소득이 똑같이 연봉 1800만원을 받을 뿐, 다른 종합소득은 없어서 A씨와 마찬가지 월보험료인 4만4920원을 내고 있다.

# C씨는 가게를 운영할 당시 사업소득 681만원, 연금소득 72만원으로 수입은 총 753만원이었다. 4억6797만원 주택도 보유하고 있어 23만6260원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가게가 어려워 폐업한 후에는 연금소득 72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 성·연령을 토대로 한 평가소득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여전히 22만4300원으로 높게 책정돼 불만이다.

# 지난해 2월 생활고로 자살을 택한 '송파 세 모녀'는 소득없이 월세를 살고 있었지만 월 보험료는 5만140원이 부과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금년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가입자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던 개선안이 백지화되자 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작업 막바지에 돌연 중단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은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중심으로 개편해 형평성을 높인다는 게 핵심이었다.

주요 내용은 월급 이외에도 각종 수입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의 종합과세소득을 찾아내 건보료를 올리고 연금·금융소득 등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를 없앤다는 방향이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은퇴·실업 등로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의 부담은 덜어준다는 계획으로 총 7개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를 앞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안이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월 167만원)이 넘는 직장인(약 27만명)으로 보험료 부과대상을 넓히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직장가입자 총 1455만명은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246만명(약 15%)은 직장임금 외에도 개인사업·임대·이자·배당 소득 등 종합소득도 있다. 246만명 중 4만명(1.6%)은 월급 외에도 빌딩 상가도 보유한 '부자' 직장인이나 대기업 사주 등으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정부는 이미 2012년 9월부터 이들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고 있다.

이번에 기획단은 종합소득 부과 구간을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까지로 확대하고, 갑자기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완충장치도 마련했다. 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간 종합소득에서 2000만원까진 공제하고 나머지 종합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임금 이외 연간 종합소득이 3000만원인 고소득 직장인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1000만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보험료를 매기는 내용이다.

부담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서 '무임승차'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들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피부양자 중에서 각각의 '개별소득'이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ㆍ기타 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현재 피부양자는 2000만명이며, 그 중 종합소득보유자는 230만명(11.5%)이다.

이 외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 평가소득 기준이 실질 부담능력이나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송파 세 모녀'의 경우도 생활수준을 감안했을 때 보험료 부담능력에 맞지 않은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됐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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