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돌연 중단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 들여다 보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득' 중심으로 개편 방향
[뉴스핌=김지나 기자]  # 직장에서 연봉 1800만원을 받는 회사원 A씨는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서 연간 7100만원의 임대소득을 별도로 얻고 있다. 현행 건강보험 일반 직장가입자는 보수외 소득 연 7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어 A씨의 임대소득은 건강보험 부과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월보험료 4만4920원(총 소득의 0.05%)만 내고 있다. 반면 직장동료 B씨는 소득이 똑같이 연봉 1800만원을 받을 뿐, 다른 종합소득은 없어서 A씨와 마찬가지 월보험료인 4만4920원을 내고 있다.

# C씨는 가게를 운영할 당시 사업소득 681만원, 연금소득 72만원으로 수입은 총 753만원이었다. 4억6797만원 주택도 보유하고 있어 23만6260원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가게가 어려워 폐업한 후에는 연금소득 72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 성·연령을 토대로 한 평가소득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여전히 22만4300원으로 높게 책정돼 불만이다.

# 지난해 2월 생활고로 자살을 택한 '송파 세 모녀'는 소득없이 월세를 살고 있었지만 월 보험료는 5만140원이 부과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금년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시사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가입자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던 개선안이 백지화되자 대체 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작업 막바지에 돌연 중단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안은 '소득 중심의 단일한 보험료' 중심으로 개편해 형평성을 높인다는 게 핵심이었다.

주요 내용은 월급 이외에도 각종 수입이 있는 고소득 직장인의 종합과세소득을 찾아내 건보료를 올리고 연금·금융소득 등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를 없앤다는 방향이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은퇴·실업 등로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의 부담은 덜어준다는 계획으로 총 7개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를 앞두고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안이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2000만원(월 167만원)이 넘는 직장인(약 27만명)으로 보험료 부과대상을 넓히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직장가입자 총 1455만명은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246만명(약 15%)은 직장임금 외에도 개인사업·임대·이자·배당 소득 등 종합소득도 있다. 246만명 중 4만명(1.6%)은 월급 외에도 빌딩 상가도 보유한 '부자' 직장인이나 대기업 사주 등으로,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 정부는 이미 2012년 9월부터 이들에게 보험료를 더 물리고 있다.

이번에 기획단은 종합소득 부과 구간을 연간 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까지로 확대하고, 갑자기 보험료가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완충장치도 마련했다. 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간 종합소득에서 2000만원까진 공제하고 나머지 종합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임금 이외 연간 종합소득이 3000만원인 고소득 직장인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1000만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보험료를 매기는 내용이다.

부담능력이 충분한데도 피부양자로서 '무임승차'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이들에게도 보험료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 피부양자 중에서 각각의 '개별소득'이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ㆍ기타 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현재 피부양자는 2000만명이며, 그 중 종합소득보유자는 230만명(11.5%)이다.

이 외에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재산·자동차, 성·연령 등 평가소득 기준이 실질 부담능력이나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송파 세 모녀'의 경우도 생활수준을 감안했을 때 보험료 부담능력에 맞지 않은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됐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