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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세금 3개월 분납'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5년01월29일 15:44

최종수정 : 2015년01월29일 15:44

나성린 대표발의...2월국회서 통과 계획

[뉴스핌=정탁윤 기자]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금을 3∼5월 3개월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사진)은 29일, 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올해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첫해임을 감안해 2월에 추가 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3∼5월 3개월간 분납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뒀다.

법안 통과시 2월엔 추가세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3월에 추가세액을 전부 납부할지 3개월간 분납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분납신청을 하면 급여통장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최장 3개월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된다.

나 의원은 앞서 당정이 연말정산 논란 속에 지난 21일 결정한 바에 따라 이러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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