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지난해 12월 70%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2014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4분기 전국 실질 주택전세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상승했다. 매매가격은 1.3% 증가했다.
이처럼 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아파트 매매가에 대한 전세가격 비율이 70.0%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KDI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금리가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전세의 기회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시장의 조정 과정으로 풀이했다. 또 시장에서 매매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1년 전보다 3.7% 올라 비수도권(2.4%)보다 상승세가 더 컸다. 수도권의 전세가 비율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의 올해 1분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00년 이후 분기 평균(3만7607가구)을 크게 밑도는 1만9549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000년 이후 분기 평균(1만1504가구)에 비해 크게 적은 2199가구로 예정돼 있다.
KDI는 "이는 향후에도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 매맷값도 오름세가 시작됐다. 지난해 4분기 전국 실질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1.3% 올라 전분기(0.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수도권의 실질가격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매매 거래량(29만1555건)은 8.6%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6년 이후 분기 평균(22만4557건)보다 30%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연간 총 주택매매 거래량은 100만5173건으로 전년보다 18.0% 증가했다. 이는 2006년 이후 7년 만에 최대치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