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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가가치세 5월 전면 시행, 영업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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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 금융 보험 생활서비스 6%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이  5월부터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한다.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하반기에는 영업세가 전면 사라진다.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1년 시작된 시범 시행을 마치고 올해 5월부터 부동산·금융보험·생활서비스 부문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업계 별로 차별 시행할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으며, 이 중 부동산 부문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1%, 금융보험과 생활서비스 부문은 각각 6%로 잠정되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이 부가가치세를 도입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세수항목에서 영업세가 사라지게 된다. 이로써 세수감면 효과가 기대되나 정부 재정 압력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중국 종합 재정 및 세무 서비스 포털 사이트 중세망(中稅網) 세무사 왕둥성(王冬生)은 "영업세는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완전히 인정한다"며 "기존의 영업세 제도에서는 약 1조7000억 위안의 세수를 고스란히 재정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었으나 부가가치세로 전환 이후에는 공제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시행이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동산과 금융보험·생활서비스 부문의 부가가치세 시행은 올 양회 직후부터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재정수입 압력이 지나치게 클 것으로 우려되면서 시행시기가 다소 지연되었다.

2011-2013년 중국 일반 공공예산수입 증가율은 각각 25%, 12.9%, 10.2%를 기록했고, 2014년에는 8.6%로 증가폭이 더욱 크게 둔화되었다.

또 국가세무총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연말 기준 전국 부가가치세 시범지역의 납세자는 총 410만 명으로 지난 한해 부가가치세 시범 시행 업종 95% 이상 납세자의 납세부담이 완화되며 세수 수입이 약 1918억 위안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부동산과 금융보험·생활서비스 부문에까지 부가가치세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약 800만 명이 추가로 세수 감면 효과를 받게 되면서 총 세수 감면 대상이 현재의 2배 가량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지출 압력은 여전하다. 중국 재정부 부장(장관) 러우지웨이(樓繼偉)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농업·문화·사회보장·인구계획 등 7개 분야에 대한 지출이 크다"며 "2012년 이 7대 분야에 대한 중점 지출이 전국 재정 지출의 4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련 또 다른 관계자는 "2014-2017년 재정 수입은 감소하고 고정 지출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재정수지 적자율이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2011년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2012년 1월 1일부터 상하이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를 시범 적용했고, 지난해 1월 1일과 6월 1일에는 철도운수·우정(郵政)·통신업이 잇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

중국 재정부는 부가가치세 입법을 2020년 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며, 모든 화물 및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및 세율 간소화가 주요 내용이다.

영업세는 지방세로 업종별로 영업액의 3-20%를 부과하는 조세 항목인 반면, 부가가치세는 지방과 중앙의 공동세로서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13-17%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서비스 등 일부 업종에서 영업세와 부가가치세가 중복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되어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이후 부가가치세 자체 개혁 문제 또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산둥(山東)대학 재정과 리화(李華) 주임은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이후에도 많은 문제에 맞닥뜨릴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세율이 17%, 13%, 11%, 6%, 3%, 0% 등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과 함께 부가가치세 전환 완료 후 국가가 어떻게 세수 부담을 질 것인 가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웨이췬(朱爲群) 상하이재경대학 교수 역시 "세제 개혁으로 지방정부가 세수 항목을 상실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부가가치세 수입 분담 해결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또 “다양한 세율이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적합해 세율 통일이 문제고,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택배업종을 예로 들었다.

즉, 택배 업무는 교통운수와 물류 두 분야로 나뉘는데, 각각 11%와 6%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같은 지역 내 택배와 외지 택배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이에 관해 주 교수는 “최종적으로 5년의 시간을 통해 부가가치세 세율을 12%로 조정해야 한다”며 “투입과 산출을 추산해 재정수입이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납세자들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12%가 비교적 적합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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