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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범퍼 교환 금지” 금감원 줄줄 새는 보험금 잡는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14일 14:32

최종수정 : 2015년04월14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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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사고 수리기준·장기 입원 기준 등 대책 마련

[뉴스핌=전선형 기자] 보험사기로 줄줄 새는 보험금을 잡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앞으로는 경미한 사고에 대한 범퍼교환 유무 기준이 마련되는 한편 일명 ‘나이롱환자’들이 장기간 입원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험사기의 예방과 적발, 처벌의 전 과정을 뜯어고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 대책’의 일환으로 ‘보험사기 척결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는 차사고에 따른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14일 금감원 브리핑룸에서 이준호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이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전선형 기자>

우선 금감원은 경미한 사고에도 무작정 범퍼를 교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차사고 시 교환 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새 부품으로 교환할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하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리한 범퍼와 새 범퍼간 비교실험 충돌실험을 거쳐 체계적 기준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어 차사고 시 고가·외제차에 대해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켜 렌트비를 과다하게 받는 사기 대해서는, 지연일수는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한편 렌트비 지급기준 관련 제도개선을 올해 내 추진한다.

아픈 곳도 없이 뻔뻔하게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나이롱환자’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현재 나이롱환자들은 보험약관상 입원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의사(환자)의 주관적 판단하에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 질병의 경중에 상관없이 입원한도 일수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악용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불필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지 않도록 경미한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한다.

이 기준은 금감원과 보험연구원, 보험업계 등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살인을 빙자한 고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액 사망 보험가입 심사 규제’도 만든다.

예를 들어 ▲재해사망담보 누적가입한도 산정대상 계약범위 확대 ▲소득없는 배우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 심사시 소득인정 축소 ▲소득 반영 재심사 기준의 구체화 등을 올해 내 계약심사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선언했다.

전국 보험사기 다발 취약지역 위주로 지역별 전담자를 지정해 수사자료 분석 지원 및 사후관리를 효율화하고, 검찰·경찰·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자료분석 등 지원 강화한다. 보험사 내에도 3개의 수사지원반(자동차보험, 장기손해보험, 생명보험)을 신규로 구성(20여명)해 주요 사건의 수사를 지원토록 한다. 

이 밖에 보험사기로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향후 보험업 종사 제한을 추진하고, 법원에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금융거래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그외 법개정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 방지관련 법률 개정안 논의 과정에 바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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