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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대책] 수출심사·내부통제 강화…제2의 모뉴엘 막는다

기사입력 : 2015년04월16일 14:00

최종수정 : 2015년04월16일 14:40

거액건 수출계약 진위확인 의무화·중계무역 수출 한도 70%로 하향 등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제2의 모뉴엘 사태를 막기 위해 무역보험에 대한 수출 심사와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관세청·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으로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역금융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서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거액 건에 대해서는 수출계약 진위 확인을 의무화한다. 허위수출을 통한 무역금융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금융기관에서도 허위수출 방지 및 기업 경영상황 확인을 위해 관련 조치 수준을 높인다. 은행의 수출채권을 매입할 경우 거래계약서·운송증·수출물품 인수증빙서류·선하증권 등 관련 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위탁가공과 중계무역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인정분을 현재 100%에서 70%로 하향조정하고, 거액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70%로 하향하는 이유는 제조업체의 원재료나 외주가공비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이기 때문이다.

보험한도 심사시에도 1억달러를 초과하는 거액한도건은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결재하도록 해 심사의 책임성을 높인다. 현재는 거액한도 건에 대해 인수위원회나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책임이 분산됐다.

<모뉴엘 사무실 사진. 사진=뉴시스>
모뉴엘과 같은 금융권 금품 로비 재발을 막기위한 방지책도 마련됐다. 무역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직무 관련 금품 수수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면직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직원이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면직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한다.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양정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획일적인 조치가 이줘지면 건실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 금융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반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현행 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모든 중소·중견 수출기업에까지 획일적인 조치가 이뤄지면 건실하고 성실한 기업에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성 상품에 수혜를 받는 기업에 대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뉴엘 사건'은 중계무역업체 모뉴엘이 무리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직면하자 수출서류를 조작해 무역보험에 가입한 후 금융권에 총 6672억원의 손실을 끼친 무역보험 사기 사건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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