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아모레퍼시픽, 백수오 파장 한발 비껴...거래재개후 주가 어디로?

기사입력 : 2015년04월30일 16:40

최종수정 : 2015년05월01일 11:06

"화장품주 낙폭 일부 반영될 수도...1Q 실적이 관건"

[뉴스핌=홍승훈 기자] 액면분할로 10거래일 거래정지 끝에 다음 달 8일 거래 재개를 앞둔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향방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당 가격이 30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내려가며 개인투자자의 관심이 확대,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지만 우상향 주가 기조는 이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 곳이 많다.

다만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정지 직후 터진 내츄럴엔도텍의 가짜 백수오 파장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 것인지는 지켜볼 변수 중 하나다. 이번 파장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바이오, 화장품관련주 등이 여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엔화 약세 직격탄 우려가 새삼 부각되며 국내 내수주들이 약세를 보이는 점 등도 거래재개 후 아모레퍼시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야 할 부분이다.

아모레퍼시픽 최근 6개월 주가 추이 <출처: 증권사 HTS 조회화면>
30일 증권가에선 거래재개 후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향방의 키는 '1분기 실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영화 교보증권 연구원은 "1분기 실적이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며 "일단 현재로선 시장 컨센서스(1분기 영업이익 2398억원)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박현진 동부증권 연구원은 "중국 등 해외법인 중심으로 실적이 기대 이상 잘 나올 것 같다"며 "일단 액면분할 후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변동성 리스크는 있겠지만 5월 초중순 소비재업체들의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최근 시장 우려는 어느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내츄럴엔도텍 파장이후 불어닥친 바이오와 제약, 화장품관련주에 대한 시장 우려감도 제기된다.

A투자자문사 최고경영자(CEO)는 "내츄럴엔도텍 사태 이후 화장품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아모레퍼시픽이 만일 거래가 이어졌다면 일정부분 타격을 받았을 수 있다"면서 "큰 연관성은 없지만 시장 심리상 최근 일주일 주요 화장품 관련주들의 약세분이 아모레퍼시픽에도 추후 일부 반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화장품주의 주가흐름을 보면 LG생활건강의 낙폭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90만원을 돌파했던 LG생활건강 주가는 내츄럴엔도텍 사태(22일)를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해 30일 현재 70만원 후반대까지 내려왔다.

LG생활건강 최근 6개월 주가 추이 <출처=증권사 HTS 조회화면>
코스맥스, 한국콜마, 산성앨엔에스, 에이블씨엔씨 등 여타 화장품 주요주들도 기세가 꺾인 상태. 코스피는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은 내츄럴엔도텍 쇼크 여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B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최근 시장 조정 흐름 속에서 강세를 보이던 화장품주 역시 일시 조정기에 들어가며 출렁이고 있다"면서, "옥석가리기가 마무리되면 아모레퍼시픽 등 실적모멘텀이 뒷받침되는 기업은 견조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C 운용사 매니저는 "내츄럴엔도텍 파장으로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심리는 나빠지면서 조정을 겪지만 확실한 브랜드가 있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 등은 크게 연관성이 없다"며 "최근 화장품주의 조정은 이 같은 요인보다는 엔저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제품 구매 강화 가능성이 부각된 탓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G는 액면분할 추진을 이유로 지난 22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다음 달 8일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