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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렁이는 5월 중국증시 돋보이는 유망 '가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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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장에서도 블루칩, 농업·의약 종목 상승 기대

[뉴스핌=강소영 중국전문기자]  최근 A주가 큰 폭으로 출렁이면서, 5월이 저가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차익실현의 마지막 통로인가에 대한 판단을 두고 A주 투자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5일 상하이와 선전증시가 각각 4% 이상 폭락한 후 시장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다. 통상 대폭락 후에는 반등세를 보이던 과거와 달리 6일 상하이종합지수는 오후장들어 맥없이 주저앉으며 전일대비 1.62%의 낙폭을 기록했다.

6일 텐센트재경(騰訊財經) 등 중국의 유력 경제뉴스 전문 매체가 증시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중국 증시는 5월 큰 폭의 조정장세를 여러번 연출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A주는 투기열풍에서 벗어나 '이성'을 되찾고 완만한 불마켓(강세장)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조정장세를 비관적으로만 여기지 말고 A주의 옥석을 골라낼 '절호의 찬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A주 '잔인한 5월' 보낼 것...조정장 여러차례 연출 

그간 중국 증시가 지나치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5월 A주의 숨 고르기 전망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급기야 5일 A주 주가지수가 4% 이상 폭락하면서 시장은 조정장세를 피부로 실감하게 됐고, 앞으로의 주가지수 추이 전망에 시장의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해통(海通)증권은 증권당국의 신용거래 단속, IPO 물량 확대 등 시장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권고했다. 특히 증시가 과열 양상을 보이거나 주가지수가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간 후 증시가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신만굉원(申萬宏源)증권은 투자심리가 흔들리고 신주 공급량이 확대되면서 5월 증시가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가지수가 조정 속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상승 동력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이 증권사는 분석했다.

◆ 흔들리는 시장에서 빛나는 가치주 '대형 블루칩·의약·농업주'

5월 증시에 대한 전망이 앞서 몇 달 간의 시장 예측 보다 비관적이지만, 중국 기관투자자들은 A주에는 여전히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가치주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장강증권은 대형 블루칩에서 기회를 모색해 볼 것을 권했다. 상장사의 순이익을 주식거래 비용으로 나눠 산출한 '이윤소모개월수'를 근거로 A주의 추가 상승 동력이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이 증권사의 계산에 따르면, 2015년 4월 기준 전체 A주 종목의 이윤소모개월수는 평균 41.33개월로 2006년 12월 수준이다. 상하이종합지수가 역대 최고점에 도달한 후 폭락했던 2007년 6월의 10.64개월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반면 올해 4월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차이넥스트종합지수(속칭 차스닥지수)의 이윤소모개월수는 8.2개월이다. 차스닥 시장이 없었던 2007년 중소판 시장(8.7개월)과 비교해보면 현재 선전 차스닥 상장 종목의 이윤소모개월수가 더 낮다는 계산이 나온다.

즉, 신흥 성장주의 주가는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랐지만, A주 메인보드의 대형 블루칩 종목의 주가는 추가 상승 여지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중국증권망(中國證券網)은 3자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블루칩에서 투자기회를 찾는 투자자가 많다고 6일 보도했다. 

중국 주식시장 정보 제공업체 윈드에 따르면, 4월 30일까지 180개 상장사가 3자배정 유상증자 시행 방안을 발표했고, 이중 메인보드 상장사는 80개에 달한다. 증자규모가 큰 상장사로는 서부증권(西部證券 002673.SZ), 석화유복(石化油服 600871.SH), 광대증권(光大證券 601788.SH), 국금증권(國金證券 600109.SH), 중국철건(中國鐵建 601186.SH) 등이 있다.

대표적인 관변 매체 인민일보는 농업주와 방위산업 분야를 유망주로 꼽았다. 지난 10년간 5월 A주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주가가 꾸준히 상승한 종목이 농업과 항공우주 장비 등의 방위산업 주식이었다는 것. 특히 농업관련 주식은 5월 주가가 하락한 경우가 지난 10년 동안 한 번에 그쳤다. 최근 1년 농업 유망주로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는 농발종업(農發種業,600313.SH), 융평고과(隆平高科,000998.SZ), 만향덕농(萬向德農, 600371.SH) 등이 있다.

중신(中信)증권은 최근 실적개선이 두드러진 고량주(백주,바이주) 종목에 주목했다. 고량주 업계는 지난 몇년 중국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움직임에 매출이 급감했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3대 고량주 기업인 구이저우마오타이(귀주모대), 우량예(오량액), 양하고빈이 대표적 유망주다. 이중 우량예는 국유기업 개혁 호재, 구이저우마오타이와 양하고빈은 실적 개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약분야 주식은 정부의 의약품 가격 자율화 방침에 따라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꼽는 유망 투자종목이다. 중국 정부는 6월부터 대다수 의약품의 가격상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초상증권은 의약품 가격 자율화로 정부조달 규모가 적은 혈액제제 의약품 제조업체, 일반의약품(OTC) 제조업체와 처방약 제조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화란생물(華蘭生物 002007.SZ), 천단생물(天壇生物 600161.SH), 박아생물(博雅生物 300294.SZ) 등이 유망주로 꼽힌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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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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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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