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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활용 편법 경영승계 "꼼짝마"...국회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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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원,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주인공인 대한항공의 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 지분율을 9.87%에서 30%로 3배로 늘렸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투입한 자금은 한 푼도 없었다. 

법의 빈틈을 도깨비 방망이로 활용해 지배력을 확고히 했다. 국회가 뒤늦게 이를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부린 마술은 지난 2013년 8월 대한항공을 대한항공과 한진칼로 나누는 인적분할에서 시작됐다. 한진칼이 지주회사가 되고 대한항공은 그 밑의 사업회사가 됐다. 

인적분할을 통해 조양호 회장 일가가 갖고 있던 대한항공 지분율이 9.87%에서 16.62%까지 늘어났다. 대한항공이 갖고있던 자사주 6.75%가 한진칼에 승계되고 그만큼 대한항공 신주를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나 배당권이 없지만 인적분할할 때는 나누어진 회사가 기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된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술’이다.

두번째 플랜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식교환방식 유상증자였다.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됐다.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에 건네고, 그 대가로 1:1.58의 비율로 한진칼 주식을 받았다. 이로써 조양호 회장 일가의 한진칼 지분율은 23.24%까지 늘어났다.

최종적으로 조양호 일가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 6.75%를 포함하여 30%까지 늘어났다. 자사주와 인적분할, 주식교환방식 유상증자로 지배력 강화의 '마법'을 부렸다. 신규 신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자사주를 활용한 이같은 재벌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국회가 메스를 가하기 시작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사주를 활용한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13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준 의원은 "지난 2013년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토록 한 것은 순환출자는 '1주=1표' 원칙을 훼손하고 대기업 총수 일가는 실제 소유 지분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그후 재벌 대기업들이 인적분할과 자사주를 활용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고 법개정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회사 돈을 활용한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은 상호출자나 순환출자의 변종형태에 불과하다"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다면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회사 분할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다.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후 분할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과 인적분할시 분할회사에 자기주식 소각의무 또는 분할신주 처문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주식의 비례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분할 신주의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긍정론도 있다"면서도 "상법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상적인 주주에게 인정되는 비례적 이익을 자기주식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분할신주가 배정하는 그간의 관행은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유지분 비율 왜곡을 이유로 분할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면 자기주식의 자산적 성격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즉 분할되는 법인도 별도의 자산을 가지는 법인체로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인 분할신설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분할법인이 신주를 배정받는다는 것은 자산성이 있는 자기주식의 과실인데, 못하게 하면 분할법인의 재산이 감소된다는 논리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소유비율의 왜곡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 또는 분할합병회사의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게 할 합리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회사 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정당한가?` 토론회 모습 <사진=정탁윤 기자>
장 전무는 "분할되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해 분할을 통해 대주주의 지분율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면 분할되는 법인이 배정받는 분할신설 또는 분할합병법인의 신주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시 소수주주권 보호라는 목적과 함께 기업구조조정 위축, 지주회사라는 회사 조직 선택 기회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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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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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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