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자사주 활용 편법 경영승계 "꼼짝마"...국회 법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15년05월13일 16:27

최종수정 : 2015년05월13일 16:27

김기준 의원,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주인공인 대한항공의 대주주인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 지분율을 9.87%에서 30%로 3배로 늘렸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투입한 자금은 한 푼도 없었다. 

법의 빈틈을 도깨비 방망이로 활용해 지배력을 확고히 했다. 국회가 뒤늦게 이를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부린 마술은 지난 2013년 8월 대한항공을 대한항공과 한진칼로 나누는 인적분할에서 시작됐다. 한진칼이 지주회사가 되고 대한항공은 그 밑의 사업회사가 됐다. 

인적분할을 통해 조양호 회장 일가가 갖고 있던 대한항공 지분율이 9.87%에서 16.62%까지 늘어났다. 대한항공이 갖고있던 자사주 6.75%가 한진칼에 승계되고 그만큼 대한항공 신주를 배정받았기 때문이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는 의결권이나 배당권이 없지만 인적분할할 때는 나누어진 회사가 기존 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갖게된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술’이다.

두번째 플랜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주식교환방식 유상증자였다.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됐다. 조양호 회장 일가는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에 건네고, 그 대가로 1:1.58의 비율로 한진칼 주식을 받았다. 이로써 조양호 회장 일가의 한진칼 지분율은 23.24%까지 늘어났다.

최종적으로 조양호 일가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 6.75%를 포함하여 30%까지 늘어났다. 자사주와 인적분할, 주식교환방식 유상증자로 지배력 강화의 '마법'을 부렸다. 신규 신환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자사주를 활용한 이같은 재벌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승계에 국회가 메스를 가하기 시작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사주를 활용한 재벌총수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13일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준 의원은 "지난 2013년 대기업의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토록 한 것은 순환출자는 '1주=1표' 원칙을 훼손하고 대기업 총수 일가는 실제 소유 지분보다 훨씬 많은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그후 재벌 대기업들이 인적분할과 자사주를 활용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 사례가 늘고 있다"고 법개정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회사 돈을 활용한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은 상호출자나 순환출자의 변종형태에 불과하다"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다면 자사주의 의결권 부활을 막는 것은 논리적으로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회사 분할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문제에 대한 집중 논의가 있었다.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후 분할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과 인적분할시 분할회사에 자기주식 소각의무 또는 분할신주 처문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기주식의 비례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분할 신주의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긍정론도 있다"면서도 "상법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자기주식 취득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상적인 주주에게 인정되는 비례적 이익을 자기주식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분할신주가 배정하는 그간의 관행은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유지분 비율 왜곡을 이유로 분할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면 자기주식의 자산적 성격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즉 분할되는 법인도 별도의 자산을 가지는 법인체로 자기주식에 대한 대가인 분할신설의 귀속주체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분할법인이 신주를 배정받는다는 것은 자산성이 있는 자기주식의 과실인데, 못하게 하면 분할법인의 재산이 감소된다는 논리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소유비율의 왜곡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 또는 분할합병회사의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게 할 합리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회사 분할시 자사주 의결권 부활 정당한가?` 토론회 모습 <사진=정탁윤 기자>
장 전무는 "분할되는 법인이 자기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해 분할을 통해 대주주의 지분율이 비정상적으로 강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면 분할되는 법인이 배정받는 분할신설 또는 분할합병법인의 신주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시 소수주주권 보호라는 목적과 함께 기업구조조정 위축, 지주회사라는 회사 조직 선택 기회에 미치는 영향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