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스타

속보

더보기

SM, 루한 중국활동에 2차 소송제기 "어길시 법적 책임 물을 것" [전문포함]

기사입력 : 2015년05월20일 19:00

최종수정 : 2015년05월20일 19:00

SM엔터테인먼트 측이 루한의 중국활동에 공식입장을 밝혔다. <사진=뉴스핌DB>
[뉴스핌=이지은 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엑소 루한의 중국활동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20일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에서 임의로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루한과 그를 광고모델로 쓴 회사를 상대로 침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상해한속화장품유한회사 및 북경푸티커과학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중국법원에 침권소송을 제기한 것은 SM이 SM과 EXO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상해와 홍콩에서 각 제기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연이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루한과 크리스(우이판)는 2014년 5월과 10월 한국 내 동일 법무법인을 통해 SM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루한과 크리스(우이판)는 SM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본안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EXO활동으로 얻어진 인지도를 빌려 각종 영화, 광고, 행사, 시상식 등에 무분별하게 출연하여 왔다"며 "이는 회사와 다른 멤버들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도덕불량 행위임은 물론 명백한 법률남용 행위"라고 덧붙였다.
 
특히 SM측은 루한, 크리스(우이판)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법원의 최종적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야 한다고 밝히며 루한과 크리스(우이판)가 이 기간 내에 임의로 진행하는 모든 상업 활동, 광고모델 활동 및 영화촬영 활동 등은 전부 명백한 위약 및 불법활동에 해당한다고 못박았다.
 
또 "루한과 크리스가 이를 어길 시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하는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EXO멤버인 루한과 크리스(우이판)의 소속사로서, 중국에서 임의로 연예활동을 하고 있는 루한 및 루한을 광고모델로 쓴 광고주 상해한속화장품유한회사 및 북경푸티커과학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중국법원에 침권소송을 제기하여 2015년 5월 18일 북경시해전구인민법원에서 2건 의 소송이 모두 정식으로 입안 되었습니다.
 
이는 SM이 SM과 EXO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월 상해와 홍콩에서 각 제기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 연이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이며, 본 성명은 앞으로 루한 및 크리스(우이판)를 포함, 각인들과 임의로 합작을 시도하거나 또는 합작하고 있는 제3자에게 책임과 더불어 선의적 차원에서 주의를 주고, SM과 EXO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SM의 공식 입장입니다.
 
루한과 크리스(우이판)는 2014년 5월과 10월 한국 내 동일 법무법인을 통해 SM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루한과 크리스(우이판)는 SM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후, 본안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EXO활동으로 얻어진 인지도를 빌려 각종 영화, 광고, 행사, 시상식 등에 무분별하게 출연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은 SM과 EXO 멤버들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왔으며, 동시에 SM과 여러 국내외 제휴사들 간의 계약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음은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회사와 다른 멤버들과의 신의를 저버리는 도덕불량 행위임은 물론 명백한 법률남용 행위입니다.
 
SM과 루한, 크리스(우이판)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은 법원의 최종적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유효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루한과 크리스(우이판)가 이 기간 내에 임의로 진행하는 모든 상업 활동, 광고모델 활동 및 영화촬영 활동 등은 전부 명백한 위약 및 불법활동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SM은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내에 SM의 동의 없이 두 사람과 임의로 합작하는 제3자 역시 SM과 EXO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SM은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통해 그들에게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에 SM은 중국 법무법인 KING&WOOD MALLESONS와 정식으로 협력해 루한 및 광고 등 관련하여 루한과 임의로 합작하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정식 입안이 되었으며, 향후 중국 및 관련 사법관할 지역에서도 SM과 EXO 및 SM 제휴사들의 합법적 권익 보호하기 위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