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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신고제로 전환…내달 최종안 확정

기사입력 : 2015년05월28일 11:04

최종수정 : 2015년05월28일 11:05

알뜰폰 육성·제4이통사 진입 장벽 낮춰 경쟁 활성화 촉진

[뉴스핌=김기락 기자] 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제를 24년만에 신고제로 전환한다. 알뜰폰 시장 육성과 제4이동통신사의 시장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이통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28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우선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가제는 정부가 요금을 인가하는 것으로, SK텔레콤은 이동통신 분야, KT가 유선통신 분야에 대해 각각 인가받아야 한다.

휴대폰 새 요금제를 발표할 경우 KT와 LG유플러스는 해당되지 않지만, SK텔레콤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가제는 이통 시장의 경쟁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신고한 요금제를 놓고 이용자 이익·공정경쟁저해여부 등을 일정기간(15일) 검토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인가제 폐지를 두고 부작용 우려 등 이견이 나오는 만큼, 내달 9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인가제 폐지 관련 “요금제 출시 기간이 단축(1~2개월→15일)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가제 폐지는 SK텔레콤이 찬성, KT와 LG유플러스는 반대해왔다.

미래부는 또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도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쟁상황평가 대상을 유선·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등 소매시장 중심에서 신규사업자에 대한 로밍,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전주 등 도매시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제4이동통신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대폭 낮췄다. 미래부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 등장에 따른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알뜰폰 시장점유율을 2015년 10%로 높이고, 2016년에는 12%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약 2주 간에 걸쳐 공청회 및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으로 최종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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