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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복지] 만 70세부터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기사입력 : 2015년07월01일 10:38

최종수정 : 2015년07월01일 12:50

어린이집 CCTV의무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 등

[뉴스핌=이진성 기자]  올 하반기 사회적 관심계층 등을 위한 복지 정책이 강화된다. 특히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눈에 띈다.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개편, 노령연금 감액방식 등에서 변화가 있다고 1일 설명했다.

먼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대상자를 현행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대상 연령이 낮아짐과 함께 기존의 레진상 완전 틀니를 비롯해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

또한 장애인과 임산부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도 확대된다. 고위험 인심부의 입원진료 및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본인부담이 기존 20%에서 10%로 경감된다. 

대상자는 35세 이상의 임신부로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와 35세 미만의 임신부가 해당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다.

아울러 가정 내에서 호흡보조기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호흡보조기 임대 비용을 건강 보험 요양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임신부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 재가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확대로 불필요한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어린이집 CCTV설치도 의무화된다.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된다.
 
폐쇄회로 영상정보는 60일 이상 보관해야 되며, 이같은 내용은 오는 9월19일부터 시행된다.

급여체계도 맞춤형으로 탈바꿈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될 경우 탈수습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제제로 개편된다.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틀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함께 노령연급 감액방식도 개선된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급 감액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급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다.  

하반기에는 연금급여 수급자(61~66세)가 가입자 평균소득인 204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현행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민연급 수급 연기의 선택권 확대와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확대, 광역치매센터 확충,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등의 개선된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강화됐다"며 " 이같은 내용들은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인 전국의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비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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