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6일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 브리핑실을 찾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오늘 본회의에서 '투표 불성립'으로 사실상 폐기된 것에 대해서 과정이야 어찌됐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강제성이 없다'고 해석했으나 야당이 '강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함으로써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어 왔었다"며 "정부 내 법령 유권 해석기관인 법제처에서 이와 관련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국회 입법활동을 하는 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