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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과 붙어 있는 공업용지 건폐율 70%→80% 확대

기사입력 : 2015년07월10일 11:19

최종수정 : 2015년07월10일 11:19

차량 정비 목적일 때 카센터도 조향기어 탈·부착 가능

[뉴스핌=김승현 기자] 산업시설과 붙어 있는 공업용지의 건폐율 상한이 확대된다. 사용기간이 끝나가는 민자역사 상업시설 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차량 정비 목적일 경우 카센터도 조향기어를 탈·부착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규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산업단지와 붙어 있는 공업용지의 건폐율(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 80%까지 확대된다. 산업단지는 본래 용도가 공업지역이다. 따라서 건폐율 제한이 70%지만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80%까지 허용했었다.

그러나 기반시설을 같이 사용하는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도 사실상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어 건폐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개정의 목소리가 있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 조례로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사용기간이 끝나가는 민자역사 상업시설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옛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이 출자한 일부 시행법인(SPC)이 철도역에서 상업시설 등 민자역사를 짓고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이다.

지금 16개((구)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 (신)서울역, 산본, 부천, 부평, 안양, 수원, 대구, 용산, 신촌, 왕십리, 평택, 청량리, 의정부) 민자역사가 운영 중이다.

처음 건설된 서울역, 영등포역, 동인천역은 오는 2017년 12월말로 점용기간이 끝난다. 점용허가 기간이 끌나면 ‘원상회복’, ‘국가귀속’, ‘점용기간 연장’의 처분이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처리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국토부는 전문기관의 오는 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점용허가기간 만료이후 민자역사 세부처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카센터가 정비 목적일 때는 자동차 조향기어를 탈·부착할 수 있다.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법적으로 변속기 정비작업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작업에 연계된 조향기어의 탈부착 작업은 할 수 없어 사실상 본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변속기 정비 등 조향기어 상부에 있는 기기·장치를 정비할 때 필요한 경우 조향기어 탈부착을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월 공포·시행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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