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대우·SK건설 등 주요 건설사 줄줄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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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김승현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입찰담합에 가담한 28개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공사규모가 총 4조원 가량이어서 손해배상액 또한 최소한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건설업계 또 대규모 소송 피소 '설상가상'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가담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계보상비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소업체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28개사다.
한국가스공사가 최근 천연가스 주배관 입찰담합업체 22곳을 상대로 2900억원 규모의 소송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건설업계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단 계약처 관계자는 "입찰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손배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소송액 2000억~3000억 규모 전망
전체 소송규모는 최소 2000억원대에서 최대 3000억원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7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담합업체 2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총 19개 공구 중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한 13개 공구의 평균낙찰률이 78.53%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최저가낙찰률(73.0%)보다 5%p 이상 높은 것이다. 응찰업체들의 담합으로 국가의 예산이 5% 이상 낭비된 셈이다.
대안·턴키공사 4개 공구의 평균낙찰률은 90.1% 수준으로 담합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고속철도 전체 공사비가 3조 5980억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담합업체들이 2000억원 내외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일단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10억원을 제시했지만, 재판 중 담합 피해규모가 구체화되면 이를 반영해 최종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입찰담합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결은 대부분 건설업체가 패소했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각각 제기한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 건은 1심에서 각각 승소했고,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전력선 담합 건도 1심에서 승소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김승현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