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요금 경쟁 막는다는 비판 지속돼
[뉴스핌=민예원 기자] 통신요금 인가제가 25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1위 통신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20일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배적 통신 사업자가 요금제를 높이거나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즉, 지배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들처럼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지난 1991년 통신시장에서 과점을 하는 사업자가 요금인하를 하게 되면 후발주자인 다른 사업자들이 시장진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요금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인가제가 자유로운 요금 경쟁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결합상품 등의 경쟁으로 인해 지배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이 어려운 점도 인가제 폐지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신요금 인가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률 개정안은 국회로 이송돼 오는 11월 국회 상임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받게 된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