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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 조사부담 줄이고 내부통제 강화한다

기사입력 : 2015년10월21일 17:15

최종수정 : 2015년10월22일 09:21

사건처리절차 개혁…변호인 참여도 보장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현장조사 부담을 확 줄이고 내부통제는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피조사업체의 절차적 권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절차 개혁방안(사건처리 3.0)을 마련하고 21일 발표했다.

이는 대형 과징금 사건의 패소, 사건처리 지연, 불합리한 현장조사 관행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개혁방안을 보면 우선 피조사업체 권익보호와 조사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조사방법·절차, 조사공무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조사절차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조사공문에 구체적인 법위반 혐의와 조사대상의 사업자명과 소재지를 특정해 기재함으로써 과잉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피조사업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조사에서부터 진술조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조사 전 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사건처리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처리 절차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직권조사 사건도 현장조사 이전에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위법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처리결과를 피조사업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안건을 상정하도록 했다.

다만 독점력 남용이나 부당지원의 경우는 9개월, 담합사건은 13개월로 상정시한에 다소 여유를 뒀다.

그밖에 담합사실에 대한 허위·과장된 자진신고(리니언시)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 가담자를 심판정에 출석시켜 자진신고의 진실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조사 절차가 보다 더 투명해짐에 따라 조사과정의 불필요한 다툼이나 분쟁이 감소할 것"이라며 "처분시효와 사건기록 관리가 강화됨으로써 절차하자에 따른 패소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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