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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상품·가격결정 사전 관여하면 인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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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비공식적 문의·협의 요청도 금지

[뉴스핌=전선형 기자] 금융감독원의 보험상품 가격결정 사전관여 행위가 사라진다. 만약 보험상품 출시 전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상품의 구조나 가격에 간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인사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의 보험상품이나 가격과 관련한 비공식적인 문의나 협의도 금지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상품·가격과 관련해 법규 등 의무화한 사항 외에는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내려진다. 

만약 법규해석 등 꼭 답을 구해야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비조치의견서 제도' 등 공식적 절차를 활용하게 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종종 이용해왔던 보험상품이나 가격과 관련한 비공식적인 문의나 협의도 금지된다.

특히 보험상품·가격 결정의 사전관여를 없애기 위해 보험상품 사전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조직과 인력은 대폭 축소한다. 반대로 사후 감리·감시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인력은 보강한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강화할 계획이다. 자산운용 한도 폐지 등에 따른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동일인 유가증권 투자 등에 대한 자산집중 리스크를 측정, 요구자본에 반영토록 했다. 또 금융위와 협의해 부실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히 판매중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2020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4 2단계 도입에 대비해 보험회사가 올 연말까지 이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사가 무리한 가격인상 등을 시행해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에 나선다. 

보험회사나 대리점 등의 귀책사유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해당 영업행위 정지조치 등 엄정히 제재할 방침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그동안 보험사가 보험상품·가격을 결정할 때 일부 사전적 협의하거나 관여한 것이 있었다. 이게 마치 보험료 상품개발에 사사건건 부당하게 개입한 것처럼 오해를 받았다”며 “앞으로는 이번 정부의 사전규제 최소화 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관여를 하지 않을 것이며 위반 임직원에게는 인사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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