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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테러 예산 1000억 반영…관련법 적극 추진

기사입력 : 2015년11월18일 10:56

최종수정 : 2015년11월18일 10:56

테러방지종합대책 당정협의…컨트롤타워 국정원

[뉴스핌=정탁윤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1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내년에 1000억원 상당의 대테러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계류중인 대테러 법개정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대테러 대비 컨트롤타워는 국가정보원으로 일원화하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대테러 대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테러방지종합대책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테러방지대책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현재 생물테러, 사이버테러 등을 보면 다중시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테러를 가하는 양상"이라며 "보안 검색 강화를 위한 엑스레이 장비, 생물테러의 경우 백신 준비 등을 전 부처에 걸쳐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대테러 대비 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가 1000억원 정도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테러로부터 안전한 시민생활을 위해 예산은 예결위에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260억원, 국방부 91억원, 국민안전처 291억원 정도"라며 "복지부의 경우 감염병이라든지 생물화학 테러 때문에 백신을 구입하는 예산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테러 예방을 위해 앞으로 보안 검색 강화를 위한 엑스레이 장비를 비롯, 보안검색 요원들을 추가하는 그런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철도도 한 번에 900명이 넘는 승객이 타는 대중교통이므로 보안 검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내입국 외국인 지문수집과 출입국 탑승전 인적사항 법무부 통보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화학테러 등에 대비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테러방지법과 더불어 사이버테러방지법,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제정과 통신비밀보호법 처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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