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단독] 국민은행, 팬택 채권 100억 팔고 손 뗀다

기사입력 : 2015년11월25일 09:30

최종수정 : 2015년11월25일 09:17

국민, 30억원 돌려받을듯..하나·대구은행도 '줄소송' 예상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4일 오후 2시 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이 팬택 채권단에서 손을 뗀다. 팬택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작업)에 반대했던 국민은행은 채권(100억원)을 KDB산업은행 등 워크아웃에 찬성했던 채권은행에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법원 판결이 나와서다. 나머지 워크아웃에 반대했던 채권은행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자료제공=산업은행> 기타=대구, 하나, 수출입, 신보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산은 등 팬택 워크아웃에 찬성했던 채권은행을 상대로 한 '채권매수청구소송'(1심)에서 지난 12일 일부 승소했다. 채권매수청구란 워크아웃 등 채권단 결정에 반대하는 채권은행의 채권을 나머지 찬성채권은행에 사달라는 요청이다.

구조조정 실무에서는 이를 '반대채권자'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고 말한다. '채권단 결정에 동의 못 하니 내 채권액을 적정가치에 사주면 채권단에서 빠지겠다'는 요구다. 워크아웃이 채권단 75%의 찬성으로도 결정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소수자권리 보호' 장치다.

국민은행은 이 반대매수청권을 지난 3월 개시된 팬택 2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신한은행과 함께 산은 등 7개 채권은행(우리, 농협, 대구, 하나, 수출입, 신보)에 행사했다. 하지만 팬택 워크아웃이 이동통신 3사의 출자전환 반대 등 우여곡절을 껶으며 문제가 생겼다.

채권단이 팬택과 경영정상화계획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면서 두 은행이 요구한 반대매수청구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기촉법상 반대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찬성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사줘야 하지만, 중간에 워크아웃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산은은 국민은행 채권을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대매수청구권은 워크아웃을 전제로 하는데, "약정 미체결로 워크아웃이 실효적으로 개시도 안 됐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은행은 반대매수청구권은 워크아웃 중단 여부와 관계없어 행사 즉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국민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반대매수청구권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구조조정 중단 여부와 별개라는 것이다. "찬성채권자 이견으로 구조조정이 중단된 책임을 반대채권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도 7월 초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이긴 바 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은행은 팬택 채권액으로 인정받은 100억원을 청산가치(30%)인 30억원에 산은 등에 팔 수 있게 됐다. 다만, 팬택 1차 워크아웃 때 신탁계정으로 갖고 있었으나 출자전환하지 않은 12억원(회사채)은 대상 채권액으로 인정받지 못했다.(일부 패소부분)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워크아웃 제도 위축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도 "반대매수청구권은 워크아웃이 중단되면 무효로 봐야 한다"며 산은 입장에 동조했다. 금융위는 기촉법 개정안에 이 입장을 담았지만, 반대 입장이 계속 승소하는 상황이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소송 결과에 따라 나머지 채권은행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KEB하나와 대구은행은 지난 7월 팬택의 워크아웃 재개 때 반대했다. 다만, 두 은행은 현재 국민, 신한은행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피고라 당장 국민, 신한은행과 같은 목소리를 주장하기에 난처한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