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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SDR편입] 위안화 자산 글로벌 위상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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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정 화폐 위안화가 걸어온 길 (표)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위안화의 SDR편입은 중장기적으로 국제경제무대에서 런민비(人民幣 인민폐 위안화) 자산 수요를 증가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SDR편입(2016년 10월 발표)이 성사됐다고 당장 위안화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국의 위안화 제도개혁이 본격화하면서 자연히 위안화의 글로벌 사용과 보유 수요가 팽창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중국 위안화가 5년뒤인 2020년에 가면 사실상 완전태환 화폐가 될 것이라며 이 기간 위안화 자본계정 자유화를 위한 제도 개혁이 가속화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들이 위안화 보유를 늘리게 되는 것은 물론 기관투자가들 또한 위안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펀드 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양로기금과 중앙은행 등 대형 공공기관투자가들이 관리하는 총자산은 21조달러에 달한다. 앞으로  이런 자금의 일부가 위안화(자산) 보유를 늘리기 시작하면 위안화의 세계 외화 보유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지금 당장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은 위안화 SDR 편입 이후에도 제도및 시스템 개혁과 시장개방 등 관련 투자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위안화의 사용과 투자및 보유 수요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동시에 글로벌 위안화 채권시장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한 위안화 상품을 개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위안화의 SDR편입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자산 포트폴리오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자본의 위안화 자산 투자 방식으로 우선 생각할수 있는 것은 중국 위안화 채권상품에 대한 투자다. 위안화 SDR편입 이후 중국내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의 발행과 종류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 펀드들이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 중국 채권시장에 대거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채권시장의 위안화채권 발행 총량은 11조9000억위안이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시장 유통량은 총 35조6000억위안에 이르고 있다.

통화 스왑(통화스와프)도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위안화 자산 투자를 촉진하는 주요 경로가 될 것이란 지적이다.  중국  중앙은행이 현재 외국과 체결한 통화스왑 협정 총액은 3조2800억위안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4490억달러에 달한다.

위안화 SDR편입은 위안화 국제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할수 있다. 중국은 위안화 SDR편입에 따라 향후 1~2년동안 국내외 자본 이동 자유화 및 자본계정 개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볼때 위안화의 SDR편입은 중국의 금융개혁을 한층 촉진하게 될게 분영하고 이로인해 글로벌 경제 무대에서 위안화가 자유롭게 사용되는 날이 예상보다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행장은 오는 2020년까지 국내외 투자의 한도 제한을 철폐하고 2020년 자본시장 직접 융자 비중을 사회 총융자 규모의 17.2%에서 25%까지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또한 2020년까지 채권시장 잔액의 GDP 비중을 100%로 높여 위안화의 국제화 사용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중국 위안화 국제화 일지

 2015년 

11월 30일 : IMF 집행이사회 위안화 SDR편입.(2016년 10월 1일 발효)

10월 20일 : 중국 인민은행 런던에서 50억위안 위안화 중앙은행 채권 발행(첫 해외 위안화 중앙은행채)

9월 30일 : 외국 중앙은행의 중국은행간 외환 참여 허용

8월 11일 : 위안화 환율중간가 제도 개혁.

2014년

11월 17일 : 상하이-홍콩 주식 연동거래제도(후강퉁·滬港通) 개시, 일일 거래액 235억 위안(약 37억 달러) 제한

9월 30일 : 중국 은행간 외환시장서 위안화-유로화 직거래 개시

7월 19일 : 위안화-파운드화 직거래 개시

3월 17일 : 달러당 위안화 현물환율 변동폭 조전의 1%에서 2%로 확대

2월 18일 : 상하이자유무역지구(FTZ) 국제 위안화 결제업무 시범 시행

2013년

12월 31일 : 중국 중앙은행 "위안화 환전업무, 한도 관리에서 거시적 신중한 관리로 수정" 통지

12월 26일 : 세계은행 회원 글로벌 금융기관과 중국 은행간 채권시장 투자 관련 협의 체결

12월 2일 : 중국 중앙은행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 건설 금융지원에 관한 의견' 발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의 위안화 국제무역 결제•자본항목 자유태환 지원

7월 12일 : 중국 중앙은행,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QFII) 투자한도 종전의 8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확대,위안화 적격 외국인 기관투자자(RQFII) 시범지역 확대, 싱가포르와 런던 RQFII 획득

4월 10일: 중국 은행간 외환시장서 위안화-호주달러 직거래 개시

4월 2일: 싱가포르통화청과 위안화 업무협력 MOU 체결

2012년

11월 : 홍콩 RQFII 한도 2700억 위안으로 확대,중국 중앙은행-싱가포르통화청 통화스와프 갱신, 3년 만기, 규모 4000억 위안으로 확대

6월 : 중국 은행간 외환시장서 위안화-엔화 직거래 개시

4월 : 위안화-달러 현물환율 변동폭, 고시환율 기준 상하 0.5%에서 1%로 확대,홍콩 RQFII 한도 500억 달러 확대

연내 : UAE, 터키, 호주, 우크라이나 중앙은행과 잇따라 양자간 통화스와프 체결

2011년

12월 : RQFII 시범시행,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중앙은행•외환관리국 '펀드관리회사•증권사 RQFII의 국내 증권투자 시범시행방법' 발표

2010年

7월19일 : 인민은행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 시사

5월25일 : 후진타오 국가주석 '미중전략경제대화'에서 위안화 개혁 약속

2008년

12월 : 중국인민은행, 한국은행과 통화스왑 협약 체결

12월 : 중국 본토에서 활동중인 홍콩기업과 금융기관의 홍콩내 위안화 채권 발행 허용

2007년

5월 : 달러/위안화 환율 중간값 변동폭 상하단 0.5% 확대

1월 : 인민은행 역내 금융기관 홍콩 내 위안화 채권 발행 처음 허용

2006년

4월 : 상업은행의 대(對)고객 역외 투자상품 관련 업무 허용

4월 : 중국외환관리센터, 은행간 위안화·외환 스왑 거래 출범

2005년

7월 : 통화바스켓 제도 참고한 제한적 변동환율제도 출범. 은행간 외환시장의 대(對)달러 위안화 가격 중간값 변동폭 상하단 0.3% 이내로 설정

2004년

10월: 중국, 처음으로 G7 회의 참석,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 G7 재무장관 접견

2월 : 홍콩 지역 은행의 위안화 업무 개시 

2003년

5월 : 미국 부시 정부, 중국에 위안화 가치 재평가 및 변동환율제도 도입 요구.

2002년

12월 :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제도 실시

1996년

12월 : 상하이 푸동 지역내 외자은행의 위안화 업무 허용, 경상계정의 자유 태환 허용

1994년

4월 : 중국외환거래센터, 위안화 현물 거래 시장 출범

1월 : 달러당 5.8위안이던 공정환율을 당시 시장 환율 8.7위안으로 단일화, 제한된 관리변동환율 제도 실시(사실상 고정환율)

1981년~1993년

공정환율(인민은행결정)과 시장환율(외환수급에 의해 결정) 공존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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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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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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