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통해 내년 추가 검진 가능...과태료 부과 등 살펴봐야
[뉴스핌=이진성 기자] 연말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추가신청을 통해 내년에 받을 수 있게됐다. 다만 혜택 축소를 비롯해 과태료 부과는 불가피해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람들이 몰리는 연말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경우 신청을 통해 내년 추가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검진 신청은 2016년 1월2일부터 전화 또는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할 수 있다. 추가 검진은 내년 연말까지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가능하다.
건보공단은 검진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파악해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각종 혜택이 줄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본인 부담 10% 지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혜택이 없어질 수 있어 되도록 올해 안에 검진받는 것이 좋다.
또한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도 살펴봐야 한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는 근무 형태에 따라 연 1회 또는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근로자는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내년으로 연기할 경우 이에 따른 혜택 불이익과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